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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베트남 국적법 개정에 대한 기대

베트남이든 독일이든, 오늘날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국적 및 이중 국적과 관련된 개념과 규정을 바꾸는 것이 삶과 발전에 있어 시급한 요구입니다.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18/08/2025

Những kỳ vọng đối với việc sửa đổi Luật Quốc tịch Việt Nam năm 2025
국적 관련 정책 및 법률을 당 및 국가의 다른 정책 및 법률과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Luatvietnam)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는 베트남과 독일 모두 거의 동시에 귀화 및 재귀화를 위해 더욱 "개방적"이고 편리한 방향으로 국적법을 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이중 국적" 관련 조항입니다.

저는 도이모이 이후 베트남 최초의 국적법인 1988년 국적법 초안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1998년 국적법을 개정하고, 해외 베트남 대표 기관에서 시민적 지위와 국적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 행운을 누렸습니다.

다음 의견은 국적 관련 분야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면서 얻은 연구, 생각, 개인적인 경험을 반영한 것이며, 여전히 이 분야에 전문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중 국적 문제에 대한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국적"은 복잡한 법적 범주입니다. 외국 학자들에 따르면,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국가를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토" 또는 동양에서는 "국토"라고 불리는, 즉 "영토 보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경으로 둘러싸인 땅입니다. 둘째, 해당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국적" 제도를 통해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해당 국가의 시민입니다. 셋째, 관리 기구 또는 소위 국가 권력을 통해 영토와 시민에 대한 국가 주권을 완전히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적"이 주권 국가를 형성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적 문제에 있어 각 주체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국가는 각 개인, 즉 각 시민이 국적을 가진 국가에 대해 갖는 "충성" 요소(의무)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각 개인, 즉 각 시민이 관심을 갖는 것은 국가와의 법적 관계에서 얻는 것(권리)입니다. 이러한 공통된 논리에 따르면, 국가는 시민에게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며, 이는 모든 봉건 국가가 수 세기 동안 견지해 온 관점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해외로 나갈 때 가장 관심을 갖는 "권리" 중 하나는 국가에 자신의 권리와 이익( 외교적 보호, 영사 보호)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입니다.

동서양 모두 충성은 절대적이어야 하며 오직 한 나라, 한 국가에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후 국제연맹(유엔의 전신)은 "유효 국적"이라는 개념을 추가하며, "국적"을 영주권과 각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진정한 연결")라는 요소와 연결지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대부분의 국가는 한 개인이 두 개 이상의 국가에 동시에 충성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동양에는 "충신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 개 이상의 국적을 용납하지 않으며, 이는 부자연스럽고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사회가 21세기 새로운 발전 단계에 접어들면서, 위에서 언급한 다소 경직된 개념은 점차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개념과 규정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Những kỳ vọng đối với việc sửa đổi Luật Quốc tịch Việt Nam năm 2025
독일은 2024년부터 국적법을 개정해 이중 국적 취득을 허용할 예정이다. (출처: Jurist)

독일은 2024년부터 국적법을 개정하여 이중 국적을 허용했습니다. 즉, 독일 국적을 취득한다고 해서 기존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독일 시민이 독일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부모 모두 독일 시민인 사람이 21세가 되면 부모의 국적과 독일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독일 국적을 상실합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규정은 강력한 "사고방식의 혁신"을 보여줍니다. (현재까지 유효하고 여러 차례 개정된 최초의 국적법은 1913년 제정된 독일 제국 및 국가 국적법(RuStAG)입니다.)

베트남 정부 전자신문(chinhphu.vn)은 4월 10일자 기사에서 "귀화 및 재귀화 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해외 베트남인을 위한 당의 정책과 지침을 제도화하는 데 중요한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Chinhphu.vn 에 따르면, 법무부 차관은 "이번 법 개정은 법적 측면의 '구속력 완화'를 통해 해외 베트남인 공동체의 귀중한 자원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Chinhphu.vn 에 따르면, 5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응우옌 하이 닌 법무부 장관은 이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외 베트남 국민의 합법적 열망을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 개발 관행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주요 전문가와 과학자를 포함한 해외 베트남 국민을 유치하고, 여건을 조성하고, 장려하여 고국을 방문하고, 투자하고, 생산하고, 사업을 하여 베트남 조국을 건설하고 방어하는 사명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명히 베트남이나 독일에서 국적 및 이중 국적과 관련된 개념과 규정을 바꾸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삶과 발전의 필요성에 있어 시급한 요구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기대에 부응하는가?

이 질문은 올해 중반부터 개정된 국적법이 시행되면 하루 이틀 만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국내외에서 실제 생활과 시행 과정을 거쳐야 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경우의 절차와 관련하여 규정상 외국의 유능한 당국으로부터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그러한 확인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확약서가 필요합니다.

2025년 개정 국적법 제19조 및 제23조는 베트남 국적을 신청하거나 회복하는 경우, 기존 국적이나 외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해당 외국 국적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안내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19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법령 191의 제17조는 베트남 국적 회복 신청 사례(현재 많은 해외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유지하려는 경우 외국 국적 유지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는 것을 확인하는 유능한 외국 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외국 측에서 발급하지 않거나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유능한 외국 기관이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과 베트남 국적 회복이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다는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제3조). 마찬가지로 베트남 국적을 신청하고 외국 국적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국적 유지가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다는 것을 확인하는 해당 외국의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외국이 이러한 유형의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보증도 해야 합니다(제13조 3항).

191호 법령 제9조 1항 c호는 부 또는 모가 베트남 국민이고 다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자녀가 호구등록을 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베트남 국내 및 국외의 관할 기관에 출생등록을 하고 베트남 국적을 선택할 때 베트남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외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모는 외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다는 서면 서약을 해야 하며, 그 서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191호 제17조 제2항은 베트남 국적은 포기되었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무국적자) 베트남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해당 국가의 국적 취득을 불허하는 사유를 명시한 외국 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위의 규정은 외국에서는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이며 따라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거나 자녀의 국적을 선택하면서도 외국 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년간 다른 나라의 국적법을 공부하고 해외에서 근무했지만, 베트남 법에서 요구하는 유사한 서류 발급 규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국적 담당 기관은 베트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귀화 담당 기관(Einbürgerungsbehörde)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주민등록기관(Einwohneramt)의 일부입니다. 또한 독일 행정 규정에 따르면, 신청이 거부된 경우 독일 행정 결정에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마찬가지로, 재외 독일 대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할 때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국내법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공증이나 인증 없이 작성된 자필 문서의 법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법원이나 공증인 앞에서 "선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문서는 법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국적에 대한 분쟁이나 갈등(허위 진술로 인한 국적 부여 결정의 박탈 또는 취소 사례 등)이 있는 경우, 베트남에서는 "증거가 자백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서약이 법정에서 유효할까요? 지침에는 이러한 서약이 공증이나 인증되어야 한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법무부가 4월 10일 Chinhphu.vn 웹사이트에 게시한 정보에 따르면, 대통령은 2025년 4월까지 7,014건의 베트남 귀화 허가 결정에 서명했으며, 이 중 60건은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입니다. 베트남 국적을 회복한 건수는 311건에 불과합니다. 올해 7월 1일 이후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의 편의가 개선된다면 이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은 신청자에게 외국 증명서 제출이나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대신, 베트남 국내외 기관의 처리 기준이 될 관련 외국 규정 데이터 시스템만 구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많은 국가들이 국적 규정을 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둘째 , 국적에 관한 법률 정책을 당과 국가의 다른 정책과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004년 해외동포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결의안 36-NQ/TW 이후, 우리는 국가와 해외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해외동포 사회와 국가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해외 동포들이 친척 방문, 여행, 협력 및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귀국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금액은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동포 협회 및 단체는 국내 지역 사회, 단체 및 기업과 더욱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해외 간의 신뢰는 새로운 차원으로 높아졌으며, 지역 사회는 뛰어난 대표들을 베트남 조국 전선 중앙위원회에 영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동포의 지적 혁신 네트워크는 국가 부흥을 위한 통합된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최근 베트남은 비자 면제 정책, 장기 거주 등을 통해 외국인과 해외 베트남인(외국 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탁월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2025년 8월 8일자 법령 221/ND-CP)

그런데 이 개정된 국적법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불필요한 '브레이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법률 제79/2025호 제1조 5항은 베트남 기관(베트남 조국전선 포함)에서 "임기 동안 직책이나 직함을 맡도록 후보로 선출, 승인, 임명 또는 지명된" 사람은 "베트남 국민이어야 하며 베트남에 영구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 법령 제191호에서 베트남 국가에 특별한 공로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 인재(외국인 및 해외 베트남인 모두) 유치 정책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앙조국전선에 참여한 해외 베트남인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전선에 참여하기 위해 선출되고 임명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베트남 국적만 보유해야 합니다. 다른 국적을 보유한 경우, 해당 국적을 포기하고 베트남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해외 거주 베트남인이 전선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이전에 거주했던 국가에서 베트남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들이 귀국하여 외국 국적을 상실한다면, 이전에 거주하고 국적을 보유했던 국가와의 관계는 더욱 약해질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Chinhphu.vn이 4월 10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외국 국적 유지에 대한 "완화"(규제 완화)가 있었기 때문에 "주권, 정치적 안보, 국가 이익, 그리고 베트남 국민의 베트남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위의 선거, 후보자, 지명 및 임명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 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궁극적으로 국적과 이중 국적에 대한 생각은 제가 이 글의 서두에서 분석했듯이 개인의 국가에 대한 안보, 충성심, 의무를 강조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저자는 법학 석사(LL.M Heidelberg 1990)이며, 전직 외무부 영사국장입니다.

출처: https://baoquocte.vn/nhung-ky-vong-doi-voi-viec-sua-doi-luat-quoc-tich-viet-nam-nam-2025-3247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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