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 학장인 후인 꾸엣 탕(Huynh Quyet Thang) 부교수는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의 학문적 성실성 규정을 공표하는 결정 제12160/QD-DHBK호에 서명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는 "어떤 형태로든 과학 연구 결과를 매매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국내 최초의 교육 및 연구 기관이 되었습니다.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는 과학기술부와 교육훈련부와 공동으로 연구의 정직성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한 지 일주일 만에 과학적 정직성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 결정 12160의 전문을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과학적 제품을 고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게시하지 마십시오.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는 제12160호 결정에 따라, 제4조에 대학 교직원, 강사, 학생 등이 준수해야 하는 과학 연구 및 교육 활동 행동 강령을 규정하는 12가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2가지 요건 중 하나는 "과학 연구 결과를 어떠한 형태로든 매매하지 아니한다"(제9조)입니다.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는 연구 과정에서 "정직과 투명성"(제6조)을 요구하며, 엄격히 금지되는 표절 및 자기표절 행위를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표절의 개념 범위는 타인의 저작물을 (원문 그대로 또는 부분적으로) 베끼거나 출처를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게 인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고용하거나 수행한 결과물을 사용하고 게시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는 과학 저작물의 저자 및 공동 저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연구 구성원 명단, 프로젝트 파일, 과학기술(KHCN) 과제에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포함시키지 않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지 않고, 연구 구성원 명단에 관련 없는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공동 저자의 의견을 과학 출판물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학술 작품을 출판할 때 저작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는 교직원, 강사,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방하거나 자신의 아이디어나 제안으로 바꾸지 말 것", "연구 주제, 연구 데이터, 과학 기록 및 이력서를 조작하거나 위조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고용을 목적으로 글쓰기나 연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 결정 12160 제4조의 12가지 요건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 직원은 학술 출판물에서 단위명을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로 기재해야 하며, 단위명을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위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외 다른 교육 및 훈련 기관의 대학원생, 박사과정생, 박사후 연구원인 직원은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와 자신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교육 및 훈련 기관에 동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의 대학원생 및 박사과정생은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와 소속 부서에 동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학 저작물 출판 시 저자명과 함께 연구기관명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요건은 과학 연구 및 교육 협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LCHT)에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출판물의 경우, 단위명은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로 명시해야 하며, 협력 협정/계약에 따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단위 또는 기관명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 원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5조에서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는 교직원, 강사, 학생에게 "모든 학술 협력 및 협회 활동에서 폴리테크닉의 정직성 정신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협회 협정/계약 참여 후 등록된 아이디어 및 연구 과제를 대학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파트너 또는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의 교직원, 강사, 학생은 "어떤 형태로든 고용을 위한 집필/연구에 참여하거나, LCHT 위반을 조장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LCHT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 12160은 LCHT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위반 처리와 관련하여 상당히 완전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의 각 기능 부서의 역할과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CHT 징후/위반에 대한 정보를 접수하는 주요 부서는 과학기술부(연구 성과 관련)와 교육부(교육 성과 관련)입니다. 감사부, 법무부, 내부 감사부는 대학 전체에서 LCHT 위반 징후가 있는 행위에 대한 청원, 의견, 권고, 불만 및 고발을 접수하는 주요 부서입니다.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 내부 및 외부의 개인은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의 간부, 공무원 및 학생의 행동 강령 위반 징후가 보이는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권고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는 과학적 성실성 자문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의 기능은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 학장에게 과학적 성실성 위반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하는 데 조언하는 것입니다.
LCHT 위반 징후에 대한 정보를 접수한 후, 접수 부서는 예비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담당자와 협력하여 사건을 기록하고 대학 총장에게 보고합니다. 총장은 사건의 심각성과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거나 관련 부서에 처리 계획을 제안합니다.
위반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위반자는 법률 및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거나 행정 또는 형사 처리를 위해 유능한 기관으로 이송됩니다.
행동 강령을 위반한 개인은 과학 연구, 교육, 모방 및 보상 등 각 분야의 특정 규정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학술 제품은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 이사의 결정에 따라 편집, 보완 또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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