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제6조 5항 b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급 인민위원회는 국가유적, 성유적 등재증서 접수를 주관하거나, 사급 인민위원회에 성유적 등재증서 접수를 주관하도록 위임한다.
제22조 1항 a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유물 및 특별 국가유물은 그 가치를 직접 관리,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 현(縣) 단위 인민위원회에 위탁한다. 특히 국가유물의 경우, 국무원 주석 보 치 꽁 기념관, 쿵 미 참 타워 단지(둘 다 누이탄 현 땀쑤언 1사 소재), 치엔 단 참 타워 단지(푸닌 현 땀안 사 소재)의 경우, 성(省) 기념물경관관리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관리한다.
제22조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유적, 특별국가유적, 성급유적의 경우, 현급인민위원회는 유물복원 관리 및 투자분권화와 건설투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유물의 원래 요소와 유물가치 증진 지원항목의 복원 및 재건(유적 관련 기반시설의 건설 및 수리, 유물경관환경 보장조치 시행 포함)을 실시한다.
참탑 유물 복원 프로젝트(Khuong My Cham Tower Complex 및 Chien Dan Cham Tower Complex의 국가 유물 외) 시행과 관련하여, 충분한 조건과 역량을 갖춘 경우 현급 인민위원회가 유물의 원래 요소를 복원하도록 맡깁니다. 현급 인민위원회가 충분한 조건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적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유물의 원래 요소를 복원하도록 맡깁니다.
보 치 콩 대통령 기념관 유물, 쿠옹 미의 참 타워 단지, 치엔 단의 참 타워 단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리 계층 및 건설법 규정에 따라 유물의 원래 요소와 유물의 가치 증진을 지원하는 항목을 복원하고 재건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본 결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광남성 역사문화유적 및 명승지 가치 관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규정을 공포한 광남성 인민위원회의 결정 제08호의 기타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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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quang-nam-sua-doi-bo-sung-mot-so-noi-dung-quy-che-quan-ly-bao-ve-di-tich-31428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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