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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구 개편 후 2개 위원회 축소

Việt NamViệt Nam06/02/2025

법무위원회 위원장인 황타잉퉁은 개편 후 민족위원회 와 7개 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기관 수가 현재보다 2개 위원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6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쩐 탄 만 국회의장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 두이린)

2월 6일 오후, 제42차 회의 프로그램을 이어서, 국회 상임위원회 여러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국회조직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하는 법률안과 국회 전문기관의 조직, 업무, 구체적 권한 등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였습니다.

국회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황탄퉁(Hoang Thanh Tung)은 회의 보고에서 대다수 의견이 국회 전문기관 조직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련하다, 국회의 전문기관에는 국민회의와 7개 위원회가 포함됩니다.

중앙위원회가 이전에 합의한 방안에는 외사위원회 활동 종료와 그 업무 이관, 국방안전위원회, 국회사무처, 외무성으로의 이관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국방안전위원회는 국방안전외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위원회 위원장인 황탄퉁이 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 두이린)

또한, 법률위원회와 사법위원회는 법률-사법위원회로 통합되고, 경제위원회와 재정예산위원회는 경제-재정위원회로 통합되고, 사회위원회와 문화-교육위원회는 문화-사회위원회로 통합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산하 두 기관인 국민열망위원회와 위임사무위원회도 국회 두 위원회로 승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열망위원회는 국민열망감독위원회로, 위임사무위원회는 위임사무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민족평의회와 과학기술환경위원회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두 개의 기관이다.

현재 국회 산하 기관으로는 민족위원회와 9개 위원회(법률위원회, 사법위원회, 경제위원회, 재정예산위원회, 국방안보위원회, 문화교육위원회, 사회위원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외교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되면 국회 기관 수는 2개 위원회로 줄어들게 된다.

회의 풍경. (사진: DUY LINH)

"국회기관"이라는 용어 유지에 동의

황타잉퉁 위원장에 따르면, 국회 조직법에 국회 위원회의 수와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국회의 전문기관'이라는 문구 대신 '국회의 기관'이라는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초위원회는 국가기구의 재편과 입법적 사고의 혁신 필요성의 맥락에서, 법률에서 국회 기관의 수와 명칭을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는 것이 조직구조의 지속적인 재편, 조정, 그리고 기관의 기능, 업무, 권한의 조화를 보장하는 데 적절하고 편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는 정치국이 조직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에도 승인되었습니다. "국회 전문기관"이라는 표현은 해당 기관의 기능과 활동 성격에 부합합니다.

회의 논의 과정에서 대의원들은 기초위원회의 편성 계획에 기본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많은 의견이 "국회 전문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기관들의 기능과 활동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의원들은 "국회 전문기관"이 아닌 "국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장인 쩐 탄 만은 국회 기관 명칭에 동의하며, 입법 분야에서 국회, 정부 및 국가 기관의 범위, 업무 및 권한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만 규제하고, 전문 법률에 규정된 내용은 요구 사항, 성격 및 특수성에 적합해야 하며, 각 분야에서 효과적인 국가 관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의장께서는 또한 국회조직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단체조직법의 관련성을 언급하시며, 그 범위와 업무, 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회 부의장 응우옌 카크 딘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 두이린)

토론을 마무리하며, 국회 부의장 응우옌 카크 딘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현행법과 같이 '국회기관'이라는 용어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결의안 초안과 같이 평의회와 위원회의 권한 분할 원칙과 내용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종교 및 국제 조약 심사와 같은 일부 분야와 업무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당분간 안정성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즉, 통합 이후 기존 담당 기관이 현 상태를 이관하여 차질을 피하고 이행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3건의 결의안 초안 및 관련 문서가 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에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제출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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