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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소년사법제도를 통과시켰다.

Việt NamViệt Nam30/11/2024

청소년 사법법은 미성년자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처우가 그들의 나이와 인지 능력에 적합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 의원들이 청소년 사법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반 디프/VNA)

11월 30일 오전, 461/463명(96.24%)의 대의원이 참석하여 동의를 얻어 국회는 소년사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청소년 사법법은 미성년자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연령, 인지 능력, 개인적 특성 및 사회에 미치는 범죄 행위의 위험성에 따라 미성년자를 처리하며, 미성년자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행동을 개선하여 사회에 유용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하고 돕는 의무를 갖습니다.

이 법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전환, 처벌 및 절차적 사항,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절차적 사항, 판결 집행, 피해자에 대한 사회 재통합 및 지원, 청소년 사법 활동에 관한 기관, 조직 및 개인의 의무, 권한 및 책임에 대한 처리를 규정합니다.

특히, 이 법률은 견책, 생활 및 이동 시간 제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 손해 배상,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무적인 심리 치료 및 상담, 사회 봉사, 접촉 금지, 특정 장소로의 이동 금지, 지방 자치 단체, 구 및 도시에서의 교육, 교정 학교에서의 교육 등의 전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전환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로서 형법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범죄 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로서 형법 제12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건에 미미한 역할을 한 공범인 미성년자.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레티응아가 제시한 소년사법 초안의 설명, 수용 및 개정에 대한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전환 조치를 적용할 수 없는 여러 범죄와 여러 사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형법은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에게는 전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 14개와,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에게는 전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 8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이런 범죄로 재판할 때, 법원은 범죄의 성격과 위험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선택권(처벌을 적용하거나 교정 학교에서 사법적 교육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갖습니다.

정치국 의 "아동 친화적이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침 제28-CT/TW호를 제도화하는 이 법안 초안은 교정시설에서의 교육이라는 사법적 조치를 전환 조치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위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교정시설에서의 교육 또는 처벌 중 하나만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회 외부에서의 전환 조치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회 질서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소년 사법법 통과를 위한 투표 결과. (사진: 반 디프/VNA)

하지만 미성년자는 현재처럼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과 달리 수사 단계부터 바로 교정시설로 보내지게 되며, 이를 통해 구금 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학습권과 직업훈련권이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가 사례에 대해 전향처분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의 형사책임이 현행 규정에 비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미성년자의 형사책임을 현행 규정에 비해 근본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법률 초안 작성, 검토 및 개정 과정 전반의 기본 방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지침적 관점을 유지하고, 현행 규정에 비해 미성년자의 형사책임을 가중시키고 불리하게 하는, 이송불허 사건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송조치 적용 권한(제52조)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및 재산몰수에 관한 분쟁이 있는 사건(송치조치와 손해배상 및 재산몰수 모두)은 법원으로 이송하여 심리·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손해배상금 지급에 합의한 경우, 수사기관, 검찰청 또는 법원에 변호인 선임권(소송의 각 단계에 따라)을 부여하여 변호인 선임 여부를 결정하게 하면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원칙을 보장할 수 있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미성년자가 신속하게 변호인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45조에 따라 재산몰수는 법원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 제52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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