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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 임원 급여에 대한 새로운 규정

(Chinhphu.vn) - 정부는 2025년 9월 15일자 법령 제248/2025/ND-CP호를 발표하여 국유기업의 직접 소유자 대표, 국가 자본 대표 및 회계 담당자의 급여, 보수 및 보너스 제도를 규정했습니다.

Báo Chính PhủBáo Chính Phủ17/09/2025

Quy định mới về mức lương của lãnh đạo doanh nghiệp nhà nước- Ảnh 1.

국유기업 사장들의 기본급은 직위에 따라 월 3,000만~8,000만 VND이다.

법령은 직접 소유자의 대표, 회계감사자 및 정규직 자본 대표가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 건강 보험, 실업 보험 및 기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초로 작성 및 발행된 기업의 급여표에 따라 급여를 받고 기업이 지급하는 급여와 보너스를 받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소유자의 대표, 회계감사자 및 파트타임 자본 대표는 소유자의 대표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위 및 업무와 관련하여 급여를 받고 급여와 보너스를 받으며 기업이 지급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직접 소유자의 대표, 회계감사자, 정규직 자본 대표의 급여와 기업이 지급하는 직접 소유자의 대표, 회계감사자 및 파트타임 자본 대표의 보수는 기업의 일반 급여 기금에 포함됩니다.

기업의 일반 급여 기금, 보너스 기금, 급여 및 보너스 규정 또는 정책에 따라 이사회 또는 회사 회장이 결정하고, 자본 대표는 유관 기관(이사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과 협의하여 직접 소유주 대표, 자본 대표에게 기업에서 맡은 직책 및 직위에 따라 구체적인 급여, 보수 및 보너스 수준을 결정하고 지급합니다. 소유주 대표 기관은 회계 담당자의 구체적인 급여, 보수 및 보너스 수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기업에 회계 담당자에게 지급하도록 통지합니다. 직접 소유주 대표, 회계 담당자 및 자본 대표에게 지급되는 급여, 보수 및 보너스 수준은 이 법령에 규정된 최대 급여, 보수 및 보너스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 급여 및 보수 수준은 회장, 이사회 구성원, 회장, 이사회 구성원, 회사 회장, 감독위원회 위원장, 감독자(이하 "이사회 구성원, 감독자"라 함)의 직위에 따라 규제되며, 월 평균으로 계산되고 연간 생산 및 사업 목표와 연계됩니다. 여기에는 자본 또는 소유자의 출자금, 수익, 법인소득세 이전 이익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금액이 포함됩니다. 특정 급여, 보수 및 보너스 수준을 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최대 급여, 보수 및 보너스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규정에 따른 국유기업 및 신용 기관의 연간 생산 및 사업 목표와 기업에서 직접 소유자 대표, 감독자 및 자본 대표가 실제로 보유한 직위를 기반으로 합니다.

기본급 3000만~8000만 동/월

법령 248/2025/ND-CP는 이사회 구성원과 정규직 회계감사관의 기본 급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Quy định mới về mức lương của lãnh đạo doanh nghiệp nhà nước- Ảnh 2.

그룹 I 및 II의 기본급 수준 적용은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I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최대 급여는 기본 급여의 4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령 248/2025/ND-CP는 이사회 구성원과 정규직 감독관의 최대 급여가 위의 기본 급여와 기업의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익이 발생하고 실현 이익이 계획보다 적지 않은 기업의 경우, 최대 임금은 기본 임금의 2배입니다. 실현 이익이 계획을 초과하는 경우, 계획 초과 이익의 1% 원칙을 적용하고, 기본 임금의 2배를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의 2%를 추가로 산정하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현 이익이 계획보다 적으면, 최대 임금은 기본 임금의 2배에 80%를 곱하고, 실현 이익과 계획 이익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기본 임금의 80%보다 적지 않습니다.

2. 비영리법인의 경우 최대 급여는 기본급의 70%입니다.

3. 기업이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최대 임금수준은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 손실 발생 시 최대 급여는 기본급의 50%로 한다.

b) 손실 감소(이익 없음 포함)의 경우, 계획 대비 손실 감소 수준을 사용하여 기본 급여의 80%에 해당하는 최대 급여 수준을 결정합니다.

c) 구조조정, 기존 문제 처리 또는 계획된 손실로 인해 손실을 내는 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유자의 대표 기관에서 임명된 이사 또는 정규직 회계감사인의 경우, 이 조항의 a항 또는 b항에 따라 결정된 최대 급여는 결정된 최대 급여의 5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4. 이 조례와 함께 발행된 부록 II의 산업 그룹 및 운영 분야에 해당하는 그룹 I의 레벨 1에 대해 규정된 최소 이익 목표(이하 "최소 이익")보다 0.2배 이상 높은 실현 이익을 달성한 기업이며, 이 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 수준이 시장에서 동일한 산업 및 운영 분야의 기업에서 동등한 직위의 급여 수준보다 낮은 경우 최대 급여 수준은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a) 실현이익이 계획보다 낮지 않은 경우 최대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현이익이 최소이익의 02배인 경우 기본 급여의 2.5배; 실현이익이 최소이익의 03배인 경우 기본 급여의 3.0배; 실현이익이 최소이익의 04배 이상인 경우 기본 급여의 4.0배;

b) 실현이익이 계획보다 낮은 경우 최대급여는 실현이익에 해당하는 기본급이 본 항 가목에 명시된 최소이익보다 높은 횟수에 80%를 곱하고, 실현이익과 계획이익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기본급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5. 신설 또는 신설 운영기업의 경우, 설립 또는 신설 운영 첫 해의 최고 급여는 기본 급여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합병기업을 기초로 신설된 기업의 경우, 합병 전 구성원기업의 해당 직위의 최고 실제 급여보다 낮은 경우 해당 직위의 급여로 계산합니다.

6.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기업은 다음 규정에 따라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의 규모에 따라 임금수준을 결정한다.

a) 시행하는 공공재 및 서비스 규모가 계획보다 적지 않은 경우, 최대 임금 수준은 기본급의 1.5배입니다. 특히, 정부 규정에 따라 국민 경제 의 핵심 및 필수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재 및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최대 임금 수준은 기본급의 2배입니다.

b) 공공재화 및 서비스 제공량이 계획보다 낮은 경우, 기업이 국가정책을 시행하거나 객관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공공재화 및 서비스 제공량이 계획보다 낮은 경우 최고 급여수준은 기본급의 1.5배와 같습니다.

다) 공공재 및 용역의 공급량이 계획보다 적은 경우(본 항 나목의 경우는 제외)에는 기본급의 1.5배에 공급량과 계획량과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80%를 최고임금으로 하며, 기본급의 50%보다 낮을 수 없다.

7.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생산·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외)은 이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생산·사업 활동 또는 이 조 제6항에서 정한 공공재와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라 임금 수준을 정할 수 있다.

8. 본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위원회 위원 및 감사관 중 장교, 직업군인, 국방관, 장교, 부사관 및 암호학 종사자의 급여 수준은 정부 가 위원회 위원 및 감사관 중 장교, 직업군인, 국방관, 장교, 부사관 및 암호학 종사자에게 정하는 직위, 직함, 계급, 등급 및 급여 수당에 따른 급여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최대 보수

법령에 따르면, 비전문 이사회 위원과 감독관의 최대 보수는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되지만 정규직 이사회 위원과 감독관의 해당 급여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너스

이사회 임원 및 감사의 보너스는 기업에 대한 국가자본의 관리 및 투자에 관한 법률, 기업에 대한 국가자본의 관리 및 투자에 관한 정부 규정 및 기업의 보너스 규정의 규정에 따라 보상 및 복지 기금에서 공제된 보너스 기금에서 결정됩니다.

각 이사와 감사의 구체적인 연간 보너스는 기업의 보상 및 복지 기금을 설정하기 위해 공제한 최대 급여 개월 수에 기업의 규정이나 규칙에 따라 보상 기금과 복지 기금의 할당 비율을 곱한 값과 각 이사와 감사가 기업에서 받는 평균 월급을 곱한 값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법령은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법령에 규정된 제도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유기업의 노동, 임금, 보수 및 보너스 관리를 규정하는 2025년 2월 28일자 정부 법령 제44/2025/ND-CP호는 폐지됩니다.

탄꽝


출처: https://baochinhphu.vn/quy-dinh-moi-ve-muc-luong-cua-lanh-dao-doanh-nghiep-nha-nuoc-10225091718342148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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