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회 16그룹(다낭시, 뚜옌꽝성, 까오방성 국회 대표단 포함)의 일부 국회 대표단이 파산법(개정안) 초안에 대해 제안한 내용입니다.
자산 회수 시 기업 및 협동조합과 협의해야 함
16그룹 국회의원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파산에 대한 법적 절차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여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파산법(개정안) 초안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초안 법률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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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응우옌 비엣 하( 투옌꽝 )는 기업 및 협동조합의 사업 회복 절차를 보완하는 법안 초안이 회생 능력을 갖춘 법인이 파산을 피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수료, 회생 비용 선납, 납부 우선권 등 국가의 규정 및 지원 정책을 명시한 법안 초안은 사업 회복을 위한 탄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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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절차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대의원들은 또한 초안 법률에 많은 문제, 특히 자산 처리 과정에서 기업 및 협동조합의 자산 처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정 및 보충 사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수년간 존재해 왔습니다.
응우옌 비엣 하 대표는 "이러한 법률 초안의 개정 및 보완은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기업과 협동조합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산을 관리하고 청산하는 기업인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응우옌 비엣 하(Nguyen Viet Ha) 의원은 제10조 제1항 c호에 기업 자산 갱신 의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법률 초안은 채권자 및 채무자 명단을 추가하는 의무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 또는 파산 절차의 진전으로 기업 및 협동조합의 자산 변동이 예상되므로, 관리자가 해당 내용을 갱신해야 합니다. 의원은 또한 이것이 파산 절차 처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초안법 제10조 제2항 제h호에서는 기업 또는 협동조합을 대신하여 기업 또는 협동조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자산을 회수하는 관리자, 자산관리 및 청산 기업의 임무를 추가했습니다.
응우옌 비엣 하 대표는 현행법에 따르면 관리자와 자산 관리 및 청산 기업은 기업과 협동조합에 법적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만 대표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초안 법률이 이 조항을 유지한다면 기업과 협동조합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생 절차 시행 및 파산 처리 과정에서 기업과 협동조합의 이익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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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내용에 관심을 보인 국회의원 Vuong Thi Huong(Tuyen Quang)은 제10조 1항 g호와 2항 c호의 규정이 기업 및 협동조합의 자산을 회수 및 파산 절차 동안 관리하고 보호하는 목표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에 따르면, "자산의 매각, 양도 또는 소멸을 방지" 하는 모든 책임을 관리자에게 할당하는 것은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리자에게는 행정 권한 또는 집행 권한이 없으며 법원, 검찰청, 민사 집행 기관, 경찰 또는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유관 기관과의 의무적인 조정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파산 사건에서 자산 소멸은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기 전이나 접수한 직후에 발생하므로, 관리자가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의원들은 자산의 예방, 보존 및 회수에 있어 관리자와 유능한 국가 기관 간의 조정 메커니즘과 지원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는 규정을 연구하고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이 연구는 관리자에게 파산 절차 동안 기업 및 협동조합의 자산 매각, 양도 또는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판사, 검사 및 집행관에게 요청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추가하면 자산 관리, 보존, 회수 및 처분의 실행 가능성과 효과가 향상되고 자산 손실이 제한되며 동시에 채권자의 합법적 권리와 법률의 엄격성이 보장됩니다."라고 Vuong Thi Huong 대표가 강조했습니다.
회수절차 보완 시 경제적 효율성 평가 및 국가관리
국회의원 응우옌 반 꽝(다낭)은 파산법(개정안)에 회생 절차를 추가하는 것의 경제적 효율성과 국가 운영 효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회생 절차는 매우 중요하지만,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기업과 협동조합은 채무 상환이나 회생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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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파산 절차는 18개월에서 24개월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3~4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절차와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면 파산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위의 현실에 비추어, 응우옌 반 광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파산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애물과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회수 비용, 파산 비용,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 특히 자산 가치 보존을 보장하기 위한 유지 보수 비용을 분리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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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팜 투이 친(뚜옌꽝)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파산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 중단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 초안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파산 절차 이행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지불불능인지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베 민 득(까오방)은 어려움이 일시적일 경우 기업이 파산을 피하기 위해 재정 자원을 회복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기에 충분한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률 초안 제5조 제2항에서는 기업 및 협동조합이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 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실기업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단에 따르면, 초안법에 규정된 기업 및 협동조합의 부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여전히 길어 파산 절차의 시행이 지연되고, 부실채권이 장기화되며, 자산 가치가 하락하여 자산 회수 기회를 놓치게 되어 채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동안 근로자의 권리(소득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 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부실 판단 규정은 기업과 협동조합이 채무 상환 의무를 지연하고 파산하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으므로,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베 민 득 대표는 부실 기업과 협동조합을 판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검토하여 더욱 적절하게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출처: https://daibieunhandan.vn/quy-dinh-thoi-gian-doanh-nghiep-hop-tac-xa-mat-kha-nang-thanh-toan-phu-hop-hon-103925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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