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유럽 기업투자법 연구소(European Institute of Business and Investment Law)가 베트남 변호사 협회의 2014년 11월 27일자 결정 제276/QD-HLGVN호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본사 주소: 빌라 04호, G동, 중앙당위원회 주택가. 법적 대표는 레 황 안 투안(Le Hoang Anh Tuan) 이사입니다.
해산 사유는 비효율적인 운영, 베트남 변호사 협회가 유럽 기업 및 투자법 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규정한 기능, 업무 및 목표를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1일 베트남 변호사 협회 회장의 결정 제291/QD-HLGVN과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운영은 중단되었지만 해결책은 없습니다.
규정된 조직 운영에 대한 보고 제도를 정기적으로 준수하지 못함; 언론법 및 인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위반함; 내부 분열.
유럽 기업 및 투자법 연구소 해산에 대한 결정.
해당 문서에는 연구소가 이 결정에 서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 등록증을 연구소와 산하 기관에 발급한 기관, 관련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 연구소 조직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결정을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연구소의 해산은 연구소 본점에 공고하고, 지역신문이나 중앙일간지에 3회 연속 게재해야 합니다.
본 결정일로부터 늦어도 45일 이내에 유럽 기업 및 투자법 연구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과의 노동 계약 및 고용 계약 종료 완료; 서명된 계약 완료; 재정적 의무 완료; 부채 지불 및 자산 청산(있는 경우) 완료; 기타 미해결 문제(있는 경우).
상기 기간 종료 후 7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본 결정에 명시된 업무 완료 사실을 베트남 변호사 협회와 과학기술부 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본 연구소 및 산하 기관의 등록증은 발급 기관에 반납하고, 본 연구소 및 산하 기관의 인장 및 도장 사용 허가증은 인장을 새긴 경찰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동시에, 조직인사위원회 위원장, 법률개발보급연구위원회 위원장, 협회 중앙사무국장, 유럽기업투자법연구소 소장, 그리고 관련 기관 및 개인들은 이 결정의 이행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결정은 2024년 1월 5일부터 발효됩니다.
2019년 2월 27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럽 기업 및 투자법 연구소 소장인 레 황 안 투안은 국제 저널리스트이자 법학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이며 부패 방지 및 국제 협력 잡지의 편집장이라고 주장하며 응이록 3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출신 학생으로서 회의를 주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베트남 저널리스트 협회의 여러 간부, 응에안성 인민검찰원, 학교 관계자, 교사, 학교 학생 1,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스캔들과 관련하여, 2019년 5월 9일 베트남 변호사 협회 회장은 "국제 언론인" 레 황 안 투안의 유럽 기업 및 투자법 연구소 소장직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그의 책임을 검사할 팀을 구성한다는 결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베트남 변호사 협회 중앙위원회의 검사단이 베트남 변호사 협회 상임위원회가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 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Le Hoang Anh Tuan 씨가 대법원장직에서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변호사 협회 회장은 또한 유럽 기업 및 투자법 연구소 소장의 책임 하에 검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트남 언론인 협회는 레 황 아인 투안 씨를 회원 자격에서 제외했습니다. 동시에 언론·커뮤니케이션 아카데미는 그를 초빙 강사 명단에서도 제외했습니다.
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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