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 지부, 부문별로,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도인민위원회에 위임된 법률문서(결의안)를 시급히 검토하여 도인민회의에 공포하고, 1997년부터 현재까지 유효하며 현행 법률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법률문서(결정안)와 현(县) 인민위원회로의 분권화 내용이 포함된 법률문서를 도인민위원회에 공포하도록 건의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인민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건의하고 건의합니다.
현(县)인민위원회는 그 기능, 임무 및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인민의회와 현(县)인민위원회가 발행한 법률문서의 검토를 지휘하고 조직하는 데 주력합니다. 특히, 도(省)인민위원회가 현(县)인민위원회에 위임한 법률문서와 현(县)인민위원회가 각 지방(읍)인민위원회에 위임한 법률문서에 중점을 둡니다.
각 부, 지부, 부문 및 지구급 인민위원회의 법률문서 검토 결과는 2025년 4월 20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하여 종합하고 규정에 따라 도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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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sap-xep-don-vi-hanh-chinh-quang-nam-ra-soat-van-ban-quy-pham-phap-luat-31525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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