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전력거래제도: 송전 및 운영 인프라 비용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계산 산업통상자원부는 직접 전력거래제도를 규제하는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
5월 23일 제15대 국회 제7차 회의의 토론회에서 하남성 국회 대표단의 쯔엉꾸옥휘 의원은 정부가 조만간 직접 전력 구매 및 판매에 관한 법령(DPPA)을 발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DPPA 법령 초안은 5월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대표단에 따르면, 하남성에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청정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대표단은 정부가 곧 직접전력구매제도(DPPA)를 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Truong Quoc Huy 대표 (사진: Thu Huong) |
또한, 짜빈성 국회의원인 쩐 꾸옥 뚜언(Tran Quoc Tuan)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DPPA)에 옥상 태양광 발전 사업의 확대 및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자의 참여 없이 옥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쩐 꾸옥 뚜언 의원에 따르면, 자본이 없는 사업체도 제3자에게 투자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체는 해당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한 투자금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하남성 대표가 제안한 문제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직접 전력 구매 메커니즘(DPPA)을 규제하는 법령을 개발하고 공포하는 것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바탕으로, DPPA 법령 초안은 개인 회선과 국가 전력망을 통해 재생 에너지 발전소와 대규모 전력 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 구매에 대한 02 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초안을 개발하고 완성했으며, 널리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초안 법령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i) 고객의 청정 에너지 사용 추세에 대응합니다. (ii) 재생 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기여합니다. (iii) 베트남에서 경쟁력 있는 소매 전기 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단계입니다. (iv) 전력 생산 단위와 전기 사용자 간의 직접 전기 거래 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는 300건의 의견과 문서를 접수했습니다(부처 및 장관급 기관 13건, 지방 기관 48건, 협회 및 전력 기업 33건, 회의 및 세미나에서 직접 제출된 의견, 포털을 통한 의견 접수는 없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5월 정부에 제출할 시행령 초안을 긴급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DPPA 메커니즘과 옥상 태양광 발전 메커니즘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쩐 꾸옥 뚜언(Tran Quoc Tuan) 짜빈성 국회의원의 자체 생산 및 자가 소비형 옥상 태양광 발전(SPP) 개발에 대한 의견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이전에 기업, 경제 및 사회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워크숍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무제한 용량의 SPP 개발은 기술 발전과 옥상 전력이 국가 전력 송전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조건에서만 실현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어떤 국가도 태양광 에너지로 무제한 전력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대표 Tran Quoc Tuan - Tra Vinh 성 국회의원 (사진: quochoi.vn) |
자체 생산 및 자체 소비 재생 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규제하는 법령을 개발하자는 내용의 초안 보고서에는 주거용 건물, 공공 사무실, 산업 단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총리의 2024년 2월 14일자 지침 05/CT-TTg에 따름)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과잉 전력 생산 정책과 관련하여, 총리는 2023년 5월 15일자 결정 제500/QD-TTg호를 통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가 전력 개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계획은 2050년까지의 비전을 담고 있으며, "2030년까지 사무실 건물의 50%와 주택의 50%가 자체 생산 및 자가 소비되는 옥상 태양광 발전(국가 전력 시스템에 전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소비를 목적으로 함)"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관점과 개발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과잉 전력을 국가 전력 시스템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총리가 승인한 제8차 전력 계획과 상충됩니다.
2030년까지의 제8차 기본 계획에 따르면, 자체 생산 및 자가 소비 옥상 태양광 발전 외에도 2,600MW의 태양광 발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당 용량은 지자체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태양광 발전을 도입하려면 관련 규정(계획 수립, 투자자 선정, 시공 절차, 화재 예방 및 소화 등)에 따라 사업 개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향후 시행될 DPPA 제도는 시범 운영에 불과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시행령 초안(이미 제출됨)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DPPA 제도는 10MW 이상의 발전 용량을 가진 전력 판매자에만 적용되며, 전력 구매자는 500kWh에서 100만kWh의 전력을 소비하는 대규모 고객입니다. 이러한 규제가 시행되는 이유는 전력 시스템, 저장 시스템 및 기타 여러 가격 메커니즘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DPPA 제도와 옥상 태양광 발전 제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요구는 정당하고 매우 현실적이지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모든 메커니즘은 베트남의 전력 시스템의 현재 상태에 적합해야 하며, 특히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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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se-trinh-ban-hanh-co-che-mua-ban-dien-truc-tiep-dppa-trong-thang-5-3222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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