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에서 얻은 정보에 따르면, 신용기관법 제47/2010/QH12호와 신용기관법 제47/2010/QH12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한 법률 제17/2017/QH14호가 은행 시스템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경영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Investor 매거진 편집장 응우옌 안 투안 씨가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Industry and Trade Newspaper)
2017년 8월, 국회는 신용기관법과 함께 신용기관의 부실채권 처리 시범 실시에 관한 결의안 제42/2017/QH14호를 발표하여 신용기관과 베트남 자산관리회사(VAMC)의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필요한 법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제42호 결의안의 시행은 부실채권 처리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2016~2020년 기간 동안 부실채권 처리와 관련된 신용기관 시스템 개편의 결과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인베스터 매거진 편집장 응우옌 안 투안 박사에 따르면, 결의안 42/2017/QH14 발효 이후 2017년 8월부터 2023년 1월 말까지 전체 시스템은 결의안 42에 따라 처리된 416조 동(VND)의 부실채권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 결의안 42에 따라 대차대조표에 기록된 부실채권은 211조 9천억 동(VND)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50.9%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대차대조표에서 회계 처리되지 않은 부실채권은 122조 1천억 동(VND)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29.3%를 차지했습니다. VAMC에 매각되어 특별 채권으로 상환된 부실채권은 82조 1천억 동(VND)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19.7%를 차지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에서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신용기관법의 일부 조항은 2017년 한 차례의 개정 및 보완을 거쳐 12년 넘게 시행된 후 더 이상 실무 변화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의안 42호 역시 6년 이상의 실무 시범 운영 끝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워크숍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정들이 국내외 은행과 재계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실채권 문제를 더욱 철저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용기관법(개정)의 부실채권 처리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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