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무소는 호치민시, 빈즈엉성, 바리어붕따우성에 있던 기존 토지등록사무소를 통합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호치민시 토지등기소는 판당르우 12번지(자딘구)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푸러이 321번지(푸러이구)와 55번 국도 1939번지(롱디엔사)에 두 곳의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호치민시는 자체 인감을 사용하고 국고 및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법적 지위를 가진 공공 서비스 기관입니다.
결정에 따르면 토지등록소는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에 대한 증서를 등록하고 발급하며, 측량, 조정 및 지적도를 작성하고,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 관리, 운영 및 활용하며, 호치민시에서 토지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가 토지 분야에서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이와 동시에 호치민시는 토지등기소 38개 지부를 설립했습니다. 이 지부는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서 자체 인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치민시 토지등기소장의 총괄적인 관리를 받으며, 동시에 담당 구역 내에서 호치민시 토지등기소의 기능, 업무 및 권한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호치민시 농업 환경부 장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지점의 책임 영역을 조정하여 운영 효율성을 보장하고 사람과 기업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한 심의와 결정을 담당 당국에 제출할 것입니다.
출처: https://baotintuc.vn/tp-ho-chi-minh/thanh-lap-van-phong-dang-ky-dat-dai-tp-ho-chi-minh-va-38-chi-nhanh-truc-thuoc-2025100120304118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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