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부는 건강 보험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안내하는 정부령 제188/2025/ND-CP의 시행을 안내하기 위해 베트남 사회보장청에 공식 공문 제6872/BYT-BH를 발행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의 건강보험 검진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지불에 대한 지침이 포함됩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의 반영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 이전에 민간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건강 보험 의료 검진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법령 146/2018/NDCP 제27조 11항, 법령 02/2025/ND-CP 제1조 6항(2025년 7월 1일 만료)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법령 제188/2025/ND-CP호 제39조 제2항 제b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 검진 및 치료 시설의 경우, 건강보험 기금은 건강보험 기금이 지불한 검진 및 치료 서비스 가격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검진 및 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검진 및 치료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관 기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것이며, 이 법령 제47조 제2항 제a, b, c, d호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국가 검진 및 치료 시설에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88/2025/ND-CP 법령 제47조는 2025년 8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보건부에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 민간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의 건강보험 검진 및 치료 비용 지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보건부는 이 문제에 대해 법령 제188/2025/ND-CP호 제39조 2항 b항을 인용하여 민간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의 경우 건강보험 기금이 의료 검진 및 치료 서비스 가격 목록에 있는 가격, 의료 검진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관 기관이 정한 가격, 또는 해당 지역의 국가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에 대해 승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의료 검진 및 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진료기관에서 진료한 진료비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진료비 목록상의 진료비의 차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령 제188/2025/ND-CP호는 민간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이 이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기금의 의료 검진 및 치료 비용 지급 수준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중진료기관의 진료비는 실제 가격에 따라 지불하되, 해당 도내의 국가전문진료기관의 진료비 중 최고 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도내의 국가전문진료기관의 진료비가 없는 경우에는 도내의 국가기본진료기관의 진료비 중 최고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기본 검진 및 치료 시설은 실제 가격으로 지불되지만, 해당 도(省) 내 국가 기본 검진 및 치료 시설의 해당 검진 및 치료 서비스 중 최고 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도(省) 내 국가 기본 검진 및 치료 시설에 해당 검진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없는 경우, 최대 지불액은 해당 도(省) 내 국가 전문 검진 및 치료 시설의 해당 기술 서비스 중 최저 가격과 동일합니다.
최초 건강 검진 및 치료 시설 비용은 실제 가격으로 지불되지만 주정부의 동일한 최초 건강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해당 건강 검진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최고 가격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도내 국가 1차 진료기관에 해당 진료비에 대한 가격이 없는 경우, 최대 지급액은 도내 국가 1차 진료기관의 해당 진료비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한다.
해당 건강 검진 및 치료 서비스의 가격이 지방의 국가 건강 검진 및 치료 시설에 대해 유관 기관의 규제 또는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민간 건강 검진 및 치료 시설은 이 조항의 a, b 및 c 항목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이웃 지방의 국가 건강 검진 및 치료 시설에 대해 유관 기관이 승인한 해당 건강 검진 및 치료 서비스의 가격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인접 도(省)의 국가진료진료기관에 해당 진료진료 서비스 가격이 없는 경우, 전국의 다른 도(省)의 국가진료진료기관의 해당 진료진료 서비스 가격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보건부는 위 제39조 제2항 b호는 시행령 제188/2025/ND-CP호 제47조 제2항 a, b, c, d호를 적용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제47조 제2항의 내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 따라서 민간 진료소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을 시행하는 것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령 제188/2025/ND-CP호 제39조 제2항의 효력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https://nhandan.vn/thanh-toan-bao-hiem-y-te-tai-co-so-y-te-tu-nhan-nguoi-benh-tu-chi-tra-phan-chenh-lech-gia-dich-vu-post9146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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