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트리) - 개정된 건강 보험법이 시행되면 5년 연속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검진 및 치료비 100% 지원 조건도 조정됩니다.
5년 연속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혜택은 건강검진 및 치료 비용을 100%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림: 민 낫).
2025년 7월 1일 이전
2025년에는 건강보험 규정이 두 단계로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1일 이전 기간은 현행 건강보험법, 즉 2008년 사회보험법, 2014년 개정 및 여러 법률로 보완된 법률(2014년 건강보험법이라 함)에 따라 적용됩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 검진 및 치료비의 95~100%를 보장받는 일부 특수 계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검진 및 치료비의 80%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검진 및 치료 비용을 100% 지불하는 등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조건 있음).
구체적으로 현행 건강보험법 제22조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 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46/2018/ND-CP호 제14조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5년 이상 연속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연도의 건강검진 및 치료비 공제액이 기본급의 6개월치를 초과하는 경우, 자가진단 및 잘못된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검진 및 치료비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기금에서 건강검진 및 치료비용을 100% 보장받으려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본인은 건강보험에 5년 이상 연속으로 가입했어야 합니다(건강보험 가입 시점부터 건강검진 및 치료 시점까지).
두 번째, 올바른 의료기관을 찾으세요.
셋째, 연간 건강진단 및 치료비 공제금액이 기본급의 6개월분(5년 연속 건강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이상인 경우입니다.
즉, 연간 진료비 중 환자가 본인부담하는 진료비 및 검사비가 기본급의 6개월치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급의 6개월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기본급은 234만 VND이고, 6개월 기본급은 1,404만 VND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5년 연속으로 건강검진 및 치료비에 대한 공제금액이 1,404만 VND를 초과하고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기금에서 건강검진 및 치료비를 100% 지급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11월 27일, 제15대 국회 제8차 정기국회 에서 건강보험법(이하 '2024 건강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하는 법률 제51/2024/QH15호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5년 연속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건강진료비와 치료비를 100% 지원하는 규정이 2024년 건강보험법에 따라 변경됩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수준을 규정하는 제22조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법 제22조 제1항 d호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에 5년 이상 연속 가입하고, 정확한 검진 및 치료 연도의 검진 및 치료비 공제액이 기준금액의 6배 이상인 경우 검진 및 치료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기금이 건강검진 및 치료비용을 100% 보장하려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본인은 건강보험에 5년 이상 연속으로 가입했어야 합니다(건강보험 가입 시점부터 건강검진 및 치료 시점까지).
두 번째, 올바른 의료기관을 찾으세요.
셋째, 연간 검진 및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기준치의 6배에 달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검진 및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가늠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2024년 건강보험법 제2조 제9항은 “기준금액이란 정부가 이 법에서 정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에 대한 보험료 및 급여수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기준 수준을 정하면 보건부는 이 기준 수준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산정하는 이정표로 건강진료비와 치료비의 공제액을 산정하는 지침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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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an-sinh/thay-doi-dieu-kien-huong-100-chi-phi-kham-chua-benh-trong-nam-2025-2024121612372104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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