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DO) - 내무부는 공무원이 리더십이나 관리직을 그만두거나 더 낮은 직위에 있을 때 적용할 정책과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내무부는 정치 체제 조직개편 시행에 있어서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 및 근로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법령 초안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해 리더십 및 관리직을 그만두거나 하위 리더십 및 관리직에 선출 또는 임명된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 지도자 및 관리자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내무부는 공무원, 근로자, 그리고 관련 기관의 정비 및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메커니즘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제공: 황 트리우
이에 따라, 조직 개편으로 인해 지도·관리직을 상실하거나 하위 지도·관리직으로 선출 또는 임명된 간부, 공무원, 그리고 지도·관리직 공무원은 선거 기간 또는 임기 종료 시까지 종전 급여 또는 지도·관리직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직책을 유지했거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지급받습니다.
또한, 이 시행령 초안은 간부, 공무원,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의 기초 단위 업무 출장 확대를 장려하는 정책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할 기관으로부터 3년간 기초 단위 업무 출장을 확대하도록 배정받은 중앙 및 지방 기관의 간부, 공무원,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은 배정된 직급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당 및 국가 기관과 자치단체 단위의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 및 일반 직원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기관, 조직 또는 단위에서 파견되기 전 직위에 따른 급여(수당 포함); 직무를 받을 당시 기본 급여의 10개월분에 해당하는 일회성 수당.
해당 부대가 사회 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 간부, 공무원, 공공 직원, 근로자 및 급여 소득자를 위한 정책에 관한 정부령 제76/2019호에 규정된 정책 및 제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의 기초 단위에서 일하는 동안 파견 기관, 조직 또는 단위에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초안은 또한 간부, 공무원, 그리고 공공근로자들이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기초 수준에서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면, 파견된 기관, 조직 또는 단위에 복귀하거나 담당 기관에 의해 적합한 업무를 배정받게 되며, 동시에 급여도 한 단계 인상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 기관 또는 단위에서 이들의 임무 완수가 우수하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될 경우, 「모범 및 표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처, 부서, 지부, 도에서 표창을 고려하게 됩니다.
당 및 국가기관, 도·구 단위의 공공봉사단위에 배치된 중앙기관의 간부, 공무원 및 공무원은 해당 기관, 조직 또는 단위에서 파견되기 전에 직무에 따른 급여(수당 포함)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파견 시 기본급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일회성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부대가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시행령 제76/2019호에 명시된 정책 및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기지 근무 기간 동안 상기 규정에 따른 수당은 파견 기관, 단체 또는 부대에서 지급합니다.
간부, 공무원,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이 기초 수준에서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면, 파견된 기관, 조직 또는 단위에 복귀하거나 담당 기관에 의해 적합한 직무에 배치됩니다. 동시에, 그들의 급여는 한 단계 인상됩니다. 고용 기관 또는 단위에서 그들의 임무 완수가 우수하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될 경우, "모범 및 표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처, 부서, 지부 및 도에서 포상 대상이 됩니다.
정책 및 제도 시행 예산은 13조 동으로, 간부, 공무원 및 공공 직원의 정책 및 제도 지출에 11조 1,000억 동, 직원의 정책 및 제도 지출에 4조 동, 자치구 간부 및 공무원의 정책 및 제도 지출에 9조 동, 사회보험료 납부에 4조 동, 교육훈련에 2조 동이 포함됩니다.
[광고_2]
출처: https://nld.com.vn/thoi-lam-lanh-dao-khi-tinh-gon-bo-may-can-bo-duoc-huong-chinh-sach-gi-196241230170704579.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