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위반자의 서류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법적 순서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 독자 Quang Huy
교통 위반자 서류 임시 구금 명령 (출처: TVPL) |
2023년 8월 1일, 공안부 장관은 교통경찰의 도로교통 행정위반에 대한 순찰, 통제 및 처리 업무, 권한, 형식,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하는 통지문 32/2023/TT-BCA를 발표했습니다.
1. 교통위반자 서류의 임시구금 명령
구체적으로, 통지문 32/2023/TT-BCA 제21조 2항 d호에서는 벌금만 부과하는 경우 교통경찰관이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일시적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징후가 있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검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관련 서류는 보관할 수 있음).
-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지식 교육 증명서
- 차량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증 사본과 신용기관에서 발급한 원본 유효 영수증(신용기관이 원본 차량등록증을 보관하는 기간 동안)
- 기술안전환경보호검사필증, 검사필증 유효기간증명서 및 검사인감(검사대상 차량의 경우)
- 기타 법률이 정하는 형벌결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적 증거 및 수단에 관한 서류
2. 교통위반 처리 절차
32/2023/TT-BCA 통지문 제27조에 따라 교통 위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자가 위반사항을 해결하러 오면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위반자로부터 행정위반 기록을 받아 위반 기록과 대조합니다(행정위반 기록을 분실한 경우 위반자의 개인정보와 위반 기록을 면밀히 대조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자 또는 행정위반 처리 부서의 지정 장소 밖에서 사건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검증 및 설명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보고서는 유능한 사람이 검증을 조직할 것을 권고합니다.
-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처벌수준, 예방조치 및 기타 조치사항, 처리결과 등을 수단 및 기술장비를 통해 통보합니다.
- 행정제재에 관한 결정을 제재를 받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에게 전달합니다.
- 벌금 징수 영수증(또는 법률이 정하는 기타 벌금 징수 및 납부 서류)을 행정 위반 기록과 수령, 확인, 비교하고 기록을 보관합니다.
- 행정절차에 따라 일시구금된 전시물, 수단 및 서류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사용권 박탈 또는 몰수의 경우는 제외).
-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행정위반 통지서에 따른 처리의 경우: 통지서와 신분증의 내용을 대조·확인하고, 전문적 기술적 수단과 장비를 통해 수집된 위반 결과를 위반자에게 보여주며, 행정위반 기록을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위반을 처리합니다.
(2) 위반자가 국가공공서비스포털 또는 공안부공공서비스포털을 통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 과징금 부과권자는 과징금 부과 결정 내용을 행정서비스 포털에 전송합니다. 행정서비스 포털은 위반자가 행정위반 기록을 작성할 당시 경찰청에 등록한 전화번호를 통해 위반자에게 행정위반 처분 결정 내용을 조회하도록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 위반자는 통보받은 행정위반결정번호 또는 행정위반기록번호를 통해 공공서비스 포털에 접속하여 행정위반결정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행정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고, 공공우편을 통해 일시구금된 문서를 다시 받기 위해 등록합니다.
- 과태료 부과권자는 공공서비스 포털시스템에서 발송한 과태료 전자영수증을 조회하여 과태료 내역을 출력, 보관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임시구금된 서류를 반환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위반행위 처리권자는 일시압류된 서류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를 공공우편을 통하여 위반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위반자가 우편공공서비스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법령 118/2021/ND-CP 제20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위반자가 행정위반 처분결정 또는 행정위반기록에 기재된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관할 처분기관의 통지가 경과하였으나 차량소유자 또는 위반자가 아직 위반사실을 해결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검사대상차량의 경우), 관할 처분기관은 법령 139/2018/ND-CP 및 법령 100/2019/ND-CP의 규정에 따라 처리조정을 위하여 등록기관에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전자환경에서의 행정위반 처리는 기반시설, 기술, 정보 등의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순환 32/2023/TT-BCA를 참조하세요.
회람 65/2020/TT-BCA; 회람 15/2022/TT-BCA의 제4조 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7조는 2023년 9월 15일부터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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