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이 결정과 함께 공포된 것은 제15대 국회가 제6차 회기에서 승인한 8개 법률 및 결의안의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문서 초안 작성 기관의 목록과 과제입니다. 여기에는 세계적인 세금 기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추가 법인 소득세 적용에 관한 결의안, 수자원에 관한 법률, 식별에 관한 법률, 기초 수준에서의 안보 및 질서 보호에 참여하는 군대에 관한 법률, 통신에 관한 법률, 국방 공사 및 군사 지역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주택에 관한 법률, 부동산 사업법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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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총리는 다음과 같이 요청했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이전에 재무부는 세계적인 세금 기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에 따라 법인소득세 추가 적용에 관한 국회 결의안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기술한 법령을 제출해야 합니다.
천연자원환경부는 2024년 4월 15일까지 수자원법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법령을 제출해야 하며, 2024년 5월 15일까지 수자원법의 여러 조항 시행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통지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안부는 2024년 5월 1일 이전에 신분 확인법을 시행하기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자세히 기술한 법령, 전자 신분 확인 및 인증에 대한 법령, 그리고 기초 수준에서 안보와 질서를 보호하는 데 참여하는 군대에 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법령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통신법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자세히 기술한 법령 초안을 작성하고, 2024년 4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주관한다.
건설부는 주택법, 아파트 재건축 및 개축에 관한 시행령, 사회주택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등 여러 조항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시행령 초안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시행령의 제출 기한은 2024년 9월 15일 이전입니다.
각 부처 및 장관급 기관은 그 기능과 업무 범위 내에서 권한 내 문서를 개정, 보완, 대체, 폐지, 신설하거나 공포를 위해 관계 기관에 제출하여 제15대 국회 제6차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및 결의안의 적법성과 시의적절한 이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작성기관은 매월 25일 세부규정 작성 현황 및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여 법무부와 정부 부처에 제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정기국회에서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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