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기술 집중특구 조성 및 개발 촉진
과학기술부는 2013년 11월 8일 정부가 정보기술 집중지구를 규제하는 법령 제154/2013/ND-CP호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넘게 시행된 법령 제154/2013/ND-CP호를 통해 수많은 정보기술 집중지구가 조성 및 개발되어 베트남 디지털 기술 산업의 강력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2025년 6월 14일, 국회는 투자, 토지, 계획, 건설, 공공자산관리 등 전문법의 여러 메커니즘 및 정책 변경과 함께 디지털 기술 산업법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령 제154/2013/ND-CP호에는 현행법과 더 이상 부합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과 다른 관련 전문법 체계의 법적 공백 및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 집중 구역을 규제하는 시행령(시행령 제154/2013/ND-CP호를 대체)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디지털기술집중특구를 규제하는 법령을 발표하는 목적은 디지털기술집중특구의 건설과 개발을 위한 법적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디지털기술산업을 국가산업구조의 기반산업이자 선도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이고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디지털기술 집중특구의 형성과 발전은 디지털기술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유리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디지털기술기업을 육성하며, 창업과 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당과 국가의 정책에 따라 국가의 디지털 전환 과정과 국가의 산업화, 현대화를 위해 봉사하는 디지털기술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합니다.
지방 및 지역의 여건과 잠재적 경쟁 우위에 적합한 디지털 기술 집중 구역의 형성과 개발을 촉진하여 디지털 기술 산업 발전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디지털기술센터를 구성하여 디지털기술 응용 및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초안에서는 집중된 디지털 기술 공원이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디지털기술센터를 설립하고, 디지털기술 응용 및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디지털기술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디지털기술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디지털기술 분야의 교육 및 기술 이전을 지원한다. 디지털기술기업을 육성한다.
인프라와 디지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설립하면 국내외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투자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디지털기술산업을 국가기반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고품질 노동력을 유치하며, 베트남 디지털 기술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산업과 분야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베트남 기업의 생산 기술 수준과 제품, 상품, 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베트남 디지털 기술의 지위와 브랜드를 강화합니다.
디지털기술집중구역의 기능과 과제
초안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 집중 구역은 디지털 기술 연구 개발, 응용 및 이전 활동을 실행하고 연결하는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며, 디지털 기술 제품을 생산 및 거래하고 디지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기술 인력 양성 및 교육.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기술 기업 육성.
무역 진흥; 디지털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박람회, 전시회, 시연을 조직; 디지털 기술 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를 촉진합니다.
상기 기능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집중된 디지털 기술 단지에서 운영되는 조직과 기업에 인프라, 서비스 및 필요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집중 디지털 기술 공원의 기능 구역화
초안에서는 집중된 디지털 기술 구역이 두 개의 주요 기능 하위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 디지털 기술 산업 활동을 구현하는 하위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사업을 위한 하위 구역; 연구 개발, 컨설팅, 교육, 디지털 기술 인큐베이터를 위한 하위 구역;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실 및 본사를 위한 하위 구역; 전기, 물, 통신, 환경 처리, 화재 예방 및 소화와 기타 기술 인프라와 같은 핵심 기술 인프라 작업을 위한 하위 구역; 디스플레이, 박람회, 전시회, 제품 소개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하위 구역; 집중된 디지털 기술 공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능적 하위 구역.
b- 집중 디지털 기술 구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위 지역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서비스(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 등)를 위한 하위 지역; 숙박 서비스를 위한 하위 지역; 금융 또는 금융 및 은행 연계를 위한 하위 지역; 집중 디지털 기술 구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하위 지역.
디지털 기술 집중 구역은 모든 기능 구역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지만, 디지털 기술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구역 그룹의 총 면적은 건설 면적의 최소 60%를 차지해야 합니다. 기능 구역 건설 계획은 각 디지털 기술 집중 구역의 실정에 따라 집중되거나 분산될 수 있습니다.
집중형 디지털기술단지의 건설밀도는 동시에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물 및 생산시설을 위한 토지구획의 순건설밀도는 토지구획면적의 최대 60%이어야 합니다. 나무, 교통, 기술구역의 비율은 단지 총면적의 최소 21%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학기술부는 이 초안에 대한 의견을 과학기술부 정보포털을 통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doanhnghiepvn.vn/cong-nghe/thuc-day-hinh-thanh-va-phat-trien-cac-khu-cong-nghe-so-tap-trung/2025090909473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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