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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면제 및 감면 관련 조례안 초안 작성 계속

GD&TĐ - 8월 26일 오후, 레 탄 중 부장관은 수업료 면제/지원, 학습 비용 및 교육 서비스 가격에 대한 정책 초안 규정에 대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Báo Giáo dục và Thời đạiBáo Giáo dục và Thời đại26/08/2025

교육훈련부 산하 재정기획부, 직업교육부, 평생교육부의 수장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정부 기관, 보건부, 재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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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 Thanh Dam 재무기획부 국장은 교육훈련부가 7월 30일자 문서 번호 1085/TTr-CP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서에는 교육 훈련 분야의 수업료 정책, 면제, 감면, 수업료 지원, 학습 비용 지원 및 서비스 가격을 규정하는 법령 초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령은 간소화된 절차 및 프로세스에 따라 2021년 8월 27일자 정부 법령 81/2021/ND-CP호와 2023년 12월 31일자 정부 법령 97/2023/ND-CP호(초안 법령)를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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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은 교육훈련부 재정기획국 책임자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사진: 딘 투(Dinh Tue)

8월 14일, 정부청은 이 초안에 대한 정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문서 번호 660/PLYK/2025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위원 25/25(투표 100%)가 초안 통과에 찬성했으며, 이 중 3명의 TVCP 위원도 추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의견에 따르면, 제9조 제1항 및 제10조에 명시된 예술계열 교육비 상한액(2025-2026학년도: 중급 교육과정 월 1,360,000동, 대학 교육과정 월 1,520,000동)은 실제 교육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계열 교육기관의 공교육 지원을 위한 국가 예산 지원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2025-2026학년도 정규비용 자립이 불가능한 공립 고등교육기관 및 직업교육기관(3군)의 대학, 단과대학 및 중급 수준의 미술전공자를 대상으로 시행령 초안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수업료는 중급 및 대학 훈련과정의 경우 월 1,360,000동, 대학 훈련과정의 경우 월 1,520,000동이며, 2군(정기비용 자립)의 경우 상기 수준의 2배, 1군(정기비용 및 투자비용 자립)의 경우 상기 수준의 2.5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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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과학기술훈련부 부국장 응우옌 반 꾸안(Nguyen Van Quan) 씨가 회의에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사진: 딘 뚜(Dinh Tue)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교육비는 기본적으로 각 재정 자율성 단계에 따른 교육 비용을 충당합니다. 특히 3군 교육기관의 경우, 위 교육비 외에, 법령 제60/2021/ND-CP호에 명시된 공공 서비스 기관의 자율성 메커니즘에 따라 나머지 금액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어 정기적인 운영 경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령 초안은 기존에 제정된 특별법의 내용을 재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교육훈련부는 정치국에 교육훈련 발전의 현대화와 획기적인 진전을 위한 결의안을 제출하고, 2025년 입법 계획에 따라 교육법, 직업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대한 개정안과 보충안을 개발하여 2025년 10월에 열리는 제15대 국회 제10차 회기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책 수혜자 명확화

재무부 장관은 수업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며, 구체적으로는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중급 수준의 학업을 계속하고 다른 훈련 수준에서는 학업을 이어가지 않도록 규정해야 하며, 각 과목은 이 정책의 적용을 한 번만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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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탄 중 교육훈련부 차관은 회의에 참석한 대표단과 몇 가지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딘 투에

교육훈련부 관계자는 "직업교육법 제62조 2항 b호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등교육을 계속하는 자'는 수업료가 면제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보훈사회부(구)의 의견에 따르면, 중학교 학생,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중등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수업료를 면제하는 것은 중등교육을 받고 졸업 후 대학이나 상위 교육기관으로 편입하는 학생을 유치하는 데 효과적이며, 학생 이동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보건부 장관의 의견에 따르면, 제20조에서는 교육기관의 실제 수업료와 국가 지원 수준의 차액을 교육기관이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령 초안에서 추가하여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이러한 내용이 제19조 2항 c호에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건부 장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19조 2항 c호에서 교육기관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습니다.

국가는 직업훈련기관 및 공립고등교육기관의 수업료 수준에 따라 수업료 감면 대상 학습자에게 수업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기관 및 공립고등교육기관에 수업료 감면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각 학년·훈련 분야·블록별 수업료 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학습자가 납부해야 하는 잔여 금액은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업료 상한액과 국가지원수준의 차액으로 하며, 제16조 제1항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직종을 제외하고는 교육기관의 실제 수업료와 국가지원수준의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레 떤 중(Le Tan Dung) 차관은 관련 부처/부문 대표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개방적이고 최대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레 떤 중 차관은 재정기획부가 교육훈련부 장관에게 새로운 시행령 초안을 제출하기 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절한 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출처: https://giaoducthoidai.vn/tiep-tuc-hoan-thien-du-thao-nghi-dinh-ve-mien-giam-hoc-phi-post7458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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