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쟁보훈사회부는 연금, 사회보험 혜택, 월 수당을 조정하는 법령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전상·사회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연금,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을 조정하는 법령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8개 그룹의 피험자들은 2019년 7월 1일부터 연금과 사회보험 혜택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회보장부는 2021년 12월 7일자 정부령 108/2021/ND-CP에 따라 연금, 사회보장 혜택 및 월 수당이 조정된 대상에 대해 2023년 6월부터 연금, 사회보장 혜택 및 월 수당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2월 7일자 정부령 108/2021/ND-CP에 따라 아직 조정되지 않은 대상자의 2023년 6월 연금,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을 20.8% 인상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 전쟁보훈사회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결의안 제69/2022/QH15호 제3조 1항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보장되는 연금,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 수급자는 12.5% 인상되고, 혜택이 적은 1995년 이전에 은퇴한 사람은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사회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연금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상승률을 반영하여 예산 및 사회보험기금의 여건에 따라 조정됩니다. 또한, 2023년 7월 1일부터 기본급은 월 1,490,000동에서 월 1,800,000동으로 20.8% 인상됩니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이로 인해 2023년 7월 1일부터 연금, 사회보험 급여 및 월 수당 수령에서 은퇴하는 일부 사람들의 연금, 사회보험 급여 및 월 수당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사회보험법상 일부 보험 제도의 연금, 사회보험 급여 및 월 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2년에는 기본급은 조정되지 않고 연금만 조정되기 때문에,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 매월 사회보험료를 받고 퇴직할 당시 국가가 정한 급여체계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는 2022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와 2023년 7월 1일부터 퇴직한 근로자보다 7.4% 적게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 근로자는 연금 및 사회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기본급은 조정되지 않았지만, 시행령 제108/2021/ND-CP에 따른 연금, 사회보험료 및 월급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노동, 전쟁참전용사, 사회복지부는 연금,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에 대한 20.8% 추가 조정과 함께, 법령 108/2021/ND-CP에 비해 여러 주제를 보완하고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연금과 월 수당을 수령하고 연금과 수당이 월 3,000,000동 미만인 대상자를 일반 수준으로 조정한 후 조정합니다.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산업재해수당과 사망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대상자를 추가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연금 및 수당을 늘리기 위한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예산의 경우 조정된 예산은 2조 9,826억 동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사회보험기금의 경우 조정된 예산은 9조 6,754억 동이 늘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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