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티투( 빈푹 ) 여사는 베트남 사회보장청에 청원서를 보내 자신의 경우 연금 수준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투 씨는 2028년 1월 퇴직 결정을 받았으며, 20년간의 의무 사회보험료 납부와 74만 8천 동 이상의 연금(연금률 55%)을 수령했습니다. 당시 연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았기 때문에 투 씨는 월 130만 동(VND)의 기본급을 받았습니다.
2024년 6월 기본급은 월 180만 동으로 조정되었고, 투 씨는 해당 조정 수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기본급이 15% 인상되면서 투 씨의 연금은 2,070,000동으로 줄었고, 현재 기본급은 2,340,000동입니다.
투 여사는 정부 의 75/2024령 시행으로 인해 자신의 연금이 현재 기본급보다 낮아졌으며, 이는 2014년 사회보험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정에 따라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최저 월연금은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54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급과 동일합니다.
또한, 법률문서 적용 원칙에 따르면, 이 경우 사회보험법이 근로자의 연금을 조정하는 데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회보험법은 법령 75/2024보다 법적 가치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투 씨와 유사한 처지의 근로자들의 사례에 대해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법령 75/2024 제1조 1항에 따라 연금 조정,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간부, 공무원, 근로자, 공공 직원 및 근로자(자발적 사회보험에 참여한 사람, 결정 41/2009에 따라 응에안 농민 사회보험 기금에서 이체된 퇴직자 포함), 군인, 인민경찰 및 월 연금을 받는 주요 직책에 근무하는 사람.
또한,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령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대상에 대한 연금, 사회보험수당 및 2024년 6월 월수당이 15% 인상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비교해보면, 빈푹 사회보험은 2018년 1월부터 직원들에게 월 130만 동(VND)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연금 지급액에는 월 연금(748,266 VND), 2018년 153호 시행령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여성 직원에 대한 연금 조정액(54,399 VND, 7.27%에 해당), 그리고 기본급 497,335 VND에 해당하는 추가 보상금이 포함됩니다.
정부의 조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그녀의 연금은 월 2,070,000동으로 국가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기본급으로 보상되는 월 연금 혜택 계산에 대한 규정은 직원이 2018년 1월에 연금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정은 연금, 사회보험 혜택 및 월 혜택에 대한 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vietnamnet.vn/truong-hop-nao-nhan-luong-huu-thap-hon-luong-co-so-23339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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