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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부터 자동차가 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 누구나 알아야 합니다.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03/0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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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사용료(도로 사용료라고도 함)의 징수율, 징수, 지불, 면제, 관리 및 사용을 규정하는 정부 법령 제90/2023/ND-CP에 따르면, 도로 사용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등록된 도로 자동차(차량 등록증 및 번호판 장착), 유통 검사를 거쳐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 인증서(ATKT 및 BVMT)를 부여받은 자동차, 트랙터 및 이와 유사한 차량(승용차)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도로이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해 손상된 경우.

- 차량등록증 및 차량번호판은 압수되거나 취소됩니다.

- 운전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로 30일 이상 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운송사업체, 협동조합, 협동조합 조합(사업체)의 운송사업차량으로서 30일 이상 연속으로 운행이 일시 중단된 차량.

- 교통에 참여하지 않고, 도로교통체계에서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의 차량( 교통부 도로자동차 기술안전환경보호 검사규정에 따라 검사증만 발급받고 검사인감은 발급받지 않은 차량) 또는 교통에 참여하고, 도로교통체계에서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기술안전환경보호 검사규정에 따라 검사증만 발급받고 검사인감은 발급받은 차량)은 교통에 참여하지 않고, 도로교통체계에서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차량으로 전환되며, 다음 범위 내에서만 사용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주유소; 항구; 광물개발구역; 농림수산업 생산가공구역; 건설현장(교통, 관개, 에너지).

- 베트남에서 등록 및 검사를 받았지만 30일 이상 해외에서 계속 운행된 차량.

- 차량이 30일 이내에 도난당한 경우.

위의 경우에는 법령 90/2023/ND-CP 제8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충분한 서류가 있는 경우 도로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량에 대한 도로 이용료가 납부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도로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다음 기간에 규정에 따라 도로 이용료를 환불받거나 납부해야 할 요금에서 공제합니다. 단, 국방 및 경찰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편, 현행 시행령 70/2021/TT-BTC에 따르면, 승용차, 트랙터 및 이와 유사한 차량은 다음의 경우 도로 사용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사고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손상된 경우; 차량 등록증, 번호판이 압수 또는 취소된 경우;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어 30일 이상 수리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상 연속으로 운행이 일시 중단된 운송사업자,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조합의 운송사업차량

기업용 차량은 교통에 참여하지 않으며, 도로 교통 체계의 도로를 사용하지 않으며, 운전면허 시험장, 기차역, 항구, 광산개발구역, 농업, 임업, 어업, 건설현장(교통, 관개, 에너지)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됩니다.

베트남에서 등록 및 검사를 받았지만 30일 이상 해외에서 계속 운행된 차량, 30일 이상 도난당한 차량.

민 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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