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적 공헌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35.72%로 확대
내무부 장관 Pham Thi Thanh Tra에 따르면, 정부는 정치국의 결론을 바탕으로 급여, 연금, 사회보험 혜택, 공로자에 대한 우대 혜택, 사회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한 조정을 시행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정의 근거는 2024년 국가예산안을 담은 국회 결의안 104/2023호로, 7월 1일부터 공로자에 대한 우대수당을 기본급과 연계해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혁명기금 기부자에 대한 우대 수당 기준액을 20억 5,500만 동에서 27억 8,900만 동으로 35.72%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시행 기간은 7월 1일부터입니다.

혁명적 기여를 한 사람들에 대한 우대 조치는 두 집단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2020년 2월 UBTVQH14호 법령 제3조에 따르면, 혁명적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은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혁명에 기여한 사람들:
+ 1945년 1월 1일 이전의 혁명 활동가들;
+ 1945년 1월 1일부터 1945년 8월 봉기까지의 혁명 활동가들.
+ 순교자들;
+ 베트남의 영웅적인 어머니;
+ 인민군 영웅;
+ 저항 기간 동안의 노동 영웅;
+ 전쟁 상이군인,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정된 B형 전쟁 상이군인; 전쟁 상이군인과 같은 정책을 누리는 사람들;
+ 병든 군인들;
+ 독성 화학물질에 감염된 저항군들;
+ 혁명, 저항, 국방, 국제적 임무에 참여한 사람들이 적에 의해 투옥되거나 추방되었습니다.
+ 민족해방, 조국수호, 국제적 의무 수행을 위한 저항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 혁명에 기여한 사람들.
- 공로자의 친족에는 친어머니, 친부, 아내 또는 남편, 친자녀, 입양자녀 및 순교자를 양육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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