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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개인 사업주도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4년 사회보험법(2025년 7월 1일 시행)은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범위를 개인 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합니다.

Báo Phụ nữ Việt NamBáo Phụ nữ Việt Nam10/06/2025

2024년 사회보험법(2025년 7월 1일 시행)은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범위를 개인 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합니다.

2014년 사회보험법(2025년 6월 30일까지 시행)에 따르면, 개인 사업주는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1일부터 사회보험법 2024조 2항 1항에 따라 정부 규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사업가구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율에 관하여 제33조 4항 가목, 나목에 따르면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율은 질병·출산기금의 경우 3%, 퇴직·사망기금의 경우 22%이다.

납부 기준에 관하여, 사회보험법 제31조 제1항 라목에 따르면 사업주는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 기준으로 급여를 선택할 수 있으나, 최저 기준은 기준 수준이며, 최고 기준은 납부 시점의 기준 수준의 20배입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 가구주의 월 납입금은 급여의 25%입니다. 가구주는 필요에 따라 월별,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준 수준과 관련하여, 2024년 사회보험법 제141조 제1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폐지되지 않은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수준은 기본급과 동일하며, 기본급이 폐지된 경우 기준 수준은 기본급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기본급은 월 2,340,000동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최저 사회보험료는 25% x 2,340,000 = 월 585,000동입니다.

출처: https://phunuvietnam.vn/tu-1-7-chu-ho-kinh-doanh-ca-the-tham-gia-bao-hiem-xa-hoi-bat-buoc-2025061007102922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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