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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9월 12일부터 임기가 만료된 학생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새로운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계속 활동하게 됩니다.
특히 교육훈련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기획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본부장, 부본부장, 교장, 교감 등의 신임직 기획 및 임명업무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교육 및 훈련 개발의 획기적인 발전에 관한 정치국 의 2025년 8월 22일자 결의안 71-NQ/TW를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결의안에서는 국제 협정을 맺은 학교를 제외하고 공립 교육 기관에서 학교 협의회를 조직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nhandan.vn/ video -ngung-quy-hoach-bo-nhiem-moi-lanh-dao-hoi-dong-truong-post9080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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