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국가들은 주민 관리, 범죄 예방, 피해자 수색을 위해 DNA, 홍채, 음성 정보를 기반으로 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베트남 또한 이 시스템에 점차 접근하고 도입하고 있습니다.
2월 6일 오후, 공안부사회 질서행정경찰국(C06)은 신원확인법 시행에 따른 DNA, 음성, 홍채 생체정보의 과학기술적 솔루션을 평가하기 위한 제1회 전국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 전경. 사진: KIEN PHAM
워크숍에서 공안부 차관인 응웬 두이 응옥(Nguyen Duy Ngoc) 중장은 신원 확인법이국회를 통과하여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DNA, 홍채, 음성 등의 생체 정보를 신원 확인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것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구 데이터베이스, CCCD 생산 및 발급 시스템, 전자 인증 신원 확인 시스템을 포함한 3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은 국내 및 국제적인 실제 상황에 맞춰 기본적이고 정확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응웬 두이 응옥 중장은 "사람들을 위한 기술 유틸리티의 구축은 애플리케이션, 생체 인증, 신분증의 칩 유틸리티, 전자 신원 확인과 함께 동기적이고 일관되게 수행되어 행정 절차를 줄이고 단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국민에게 친화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각국은 주민 관리, 범죄 퇴치, 피해자 소재 파악 등을 위해 DNA, 홍채, 음성 등에 대한 국가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안부 장관은 베트남도 점차 이 시스템에 접근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합법성, 인프라, 기술 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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