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활용이 느린 조직에 대한 관리 및 위반 처리를 바로잡기 위해, 손라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황 꾸옥 칸은 제15/CT-UBND 지침에 서명하고 발표하여, 각 구와 시의 부서, 지부, 인민위원회에 구체적인 업무를 할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자연자원환경국에 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대받았으나 12개월 연속 미사용 또는 24개월 지연 사용된 기관의 목록을 검토, 정리 및 기록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토지 미사용 또는 지연 사용의 어려움, 장애 및 사유를 요약하여 2023년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예정보다 늦게 사용하는 프로젝트 및 공사를 점검하고, 법을 위반하는 프로젝트 및 공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적법하게 처리합니다. 투자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토지 사용 연장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투자를 완료하지 않고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프로젝트 및 공사에 대해서는 토지를 과감하게 회수합니다. 토지 사용 불능 또는 지연으로 인해 토지 매립이 필요한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토지 매립 관련 자문을 제공합니다.
매년 11월 30일 이전에 위반 사항이 있는 프로젝트와 작업을 종합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도인민위원회 전자정보 포털에 공개 게시하고, 공개 게시 정보를 자연자원환경부 전자정보 포털에 전송합니다.
기획투자부와 도산업단지관리위원회는 일정이 지연되었지만 진행 상황 조정 대상인 사업과 일정이 지연되었지만 진행 상황 조정 대상은 아닌 사업을 검토하여 종합합니다.
자연자원환경부와 협력하여 어려움과 장애물을 검토하고 종합하며, 진행이 느린 프로젝트의 원인을 평가합니다. 프로젝트 진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해결책에 대해 성 인민위원회에 조언합니다.
규정 위반 징후가 있는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검사를 조직하고, 규정 위반이 있는 건축물과 프로젝트에 대해 엄격하고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처리하며, 투자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항이 있는 투자 프로젝트를 종료하도록 도인민위원회에 조언합니다.
지방 및 시 인민위원회는 2019년 3월 5일자 지방인민위원회의 천연자원환경부와 지방 및 시 인민위원회 간의 조정 규정에 관한 결정 제529/QD-UBND를 엄격히 이행하여 국가토지관리의 여러 내용을 시행합니다.
사단, 구, 읍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토지 사용권의 불법 양도와 토지 사용 목적의 변경을 적발, 예방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계속 지시하고, 지역 내에서 침범된 토지, 점유된 토지,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된 토지에 공사가 건설되는 것을 적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위반자에게 위반 전 토지의 원래 상태를 원상 회복하도록 강제합니다.
지역 내 프로젝트의 토지 이용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 검사, 모니터링하고, 투자 진행이 느린 프로젝트나 실행되지 않는 프로젝트를 적시에 발견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도(자연자원환경부를 통해) 인민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시·군 인민위원장과 도·성 인민위원장이 자원관리와 환경보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공약 내용을 지속적으로 이행한다.
도 인민위원회는 각 부서, 지부, 부문, 구 및 시 인민위원회에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전에 자연자원환경부를 통해 도 인민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합니다. 자연자원환경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전에 결과를 종합하여 도 인민위원회에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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