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보건부 는 35개 질병을 초기 단계에서 고급 단계로 직접 전환하도록 규제합니다. - 사진: THU HIEN
8월 5일, 호치민시 보건부는 공공 및 비공개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 구, 코뮌, 특별 구역의 문화사회부 에 도시 내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 간 환자 이송에 대한 지침을 담은 문서를 보냈습니다.
앞서 2025년 1월 1일, 보건부는 건강보험법(HI)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시행 지침을 제시하는 회람 제01/2025/TT-BYT를 발표했습니다.
도내 1차 진료기관의 수용능력이 초과된 경우, 1차 진료기관에서 전문 진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보건부는 4개월 이상의 시행 끝에 대부분 의료기관이 통지문의 조항을 적절히 이행하고 사람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으며,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건부는 의료기관에서 1차 진료기관에서 전문 진료기관으로 직접 이송되는 질병 목록과 질병군을 지속적으로 통일할 것을 권고합니다.
의료기관은 질병목록 및 질병군에 따라 규정에 따라 환자를 건강보험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이송합니다.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기관 간 환자 이송에 관한 규정을 올바른 순서로 준수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진료 및 치료 시설의 등급을 4등급으로 구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급 및 동급(1등급), 도급 및 동급(2등급), 구·군·읍·면급(3등급), 그리고 사·구·읍·면급(4등급)으로 구분했습니다.
새로운 진료 및 검사법에 따르면 진료 및 검사 시설은 기술적 전문성에 따라 초급, 기본, 고급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초기 수준에서 고급 수준으로 직접 이전된 35가지 질병, 질병군 및 사례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https://tuoitre.vn/35-benh-ly-duoc-chuyen-thang-tu-cap-ban-dau-den-cap-chuyen-sau-20250805193842486.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