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 이체를 받는 4개 은행의 필수 준비금 비율이 50% 감소합니다. - 사진: QUANG DINH
베트남 국가은행 총재는 신용 기관과 외국 은행 지점의 의무적 준비금을 규정하는 통지 제30/2019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통지 제23호를 발표했습니다.
4개 은행의 필수 준비금 비율이 1~10%로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신용기관이 신용기관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상업은행의 이체를 받는 경우에는 필요한 준비금비율의 50%를 가산한다.
신용기관법 제4조 제39항에 따라 신용기관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준비금비율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특별관리 신용기관 회복계획에 따라 계속 50%씩 감면됩니다.
각 신용기관의 필요준비금비율의 인하는 이 통지문 제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신용기관의 필요준비금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필요준비금의 대상이 되는 모든 예금 유형에 적용됩니다.
본 통지문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4년 마지막 3개월과 2025년 초만 해도 중앙은행은 4개 부실 은행의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CB은행이 Vietcombank로, Oceanbank가 MB은행으로, DongA은행이 HDBank 로, GPBank가 VPBank로 이전되었습니다.
부실 은행의 이전은 이들 은행이 누적된 손실을 극복하고 특별 관리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전 대상 은행은 자본 재원 및 신용 한도 측면에서 다양한 우대 조치를 통해 자산 및 미상환 부채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https://tuoitre.vn/4-ngan-hang-nhan-chuyen-giao-ngan-hang-yeu-kem-duoc-giam-50-ti-le-du-tru-bat-buoc-2025081414135662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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