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 대의원들은 당의 언론 정책과 지침을 제도화하기 위한 언론법 개정의 의의, 특히 제13차 전국당대회의 "전문적이고 인도주의적이며 현대적인 언론과 미디어 건설"에 대한 방향과 2013년 헌법의 규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노이 모이 신문 편집장 응우옌 민 득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사진: 딘 히엡
언론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고 보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무에서 검증된 명확한 문제점을 법제화하며, 기존의 부족함, 한계, 어려움, 문제점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검토하여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안은 2조 27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 법률의 개정·보완을 위해 현재까지 2016년 언론법 시행 현황을 지방자치단체, 부처, 지자체별로 정리하고, 언론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 및 자료 작성 활동을 추진했으며,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동시에, 정보통신부는 언론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 전자정보 포털에 게시했으며, 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베트남기자협회에 언론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했으며, 참여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 대표단은 언론사 합병, 언론 발전 계획 및 관리, 기자증 발급, 언론사의 정보 요청에 대한 기능 기관, 부서, 기업의 응답 시간에 대한 규정 등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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