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업 및 유통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 의 요구에 따라 창고, 항만, 매장 및 대리점의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제안은 석유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정부 감독 기관의 조사 가 완료된 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 기업과 석유 유통업체에 보낸 것입니다. 관리 기관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기업들의 실제 준수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석유 사업 단위에 석유 사업 허가 조건의 현재 상태, 유지 및 준수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해당 품목 거래에 관한 법령(2024년 법령 83/2024, 2022년 법령 95/2022 및 2023년 11월 법령 80)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요 기업은 소유 또는 임대하는 부두, 유조선 수용 능력, 유류를 수용하는 창고 및 운송 수단의 조건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기업은 소유 매장 수, 임대료(5년 이상), 대리점, 일반 대리점 및 가맹점 등 유통 시스템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유통업체는 매장(직영, 임대), 대리점, 가맹점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1월 3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1월 초 정부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석유 사업 관리 및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허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년여 동안 석유 수출입 허가 37건(항공 석유 사업 허가 4건 제외)과 소매 유통 허가 347건을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허가를 받은 후에도 많은 주요 거래업체들이 석유 유통 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 가까이 주요 기업의 상업용 석유 창고 투자는 계획의 15%에 불과합니다.
주요 무역업체와 유통업체는 주로 허가 및 인증 취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석유 창고와 탱크를 임대합니다. 많은 주요 무역업체와 유통업체는 비용 절감과 관리 기관의 개입을 피하기 위해 계절적으로만 석유 창고와 탱크를 임대합니다. 많은 창고 및 탱크 임대 계약이 실제 출하량이나 계약 청산을 발생시키지 않아 시장 공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 감사원은 이것이 허가 절차의 이유 중 하나이며, 시장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가 일부 사업체의 위반 사항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 이후, 현재 석유 도매업체는 34개(항공유 거래업체 제외)와 유통업체 약 300개로 늘어났습니다. 재무부는 1월 19일 석유 도매업체의 약 3분의 1이 수천억 동(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이는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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