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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개발부는 어선 수를 관리하고 통제하며 EC 옐로카드를 제거하기 위해 광응아 이성에 미등록 어선 목록을 검토하고 작성하여 관리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꽝응아이성 수산국장 응우옌 반 므어이 씨에 따르면, 꽝응아이성 전체에 미등록, 미검사, 미어업면허 어선 716척이 있습니다. 이 어선들은 모두 6m 이상이며, 리선 현에 228척, 득포 시에 186척, 꽝응아이 시에 160척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수백 척의 "2무" 어선은 어선등록증을 받았지만 검사를 받지 않고 어업면허도 없는 선박입니다. 이로 인해 수백 척의 어선이 좌초되었고, 소유주들은 새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돈을 빌렸지만 출항하지 못하면서 부채가 쌓이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어부 응우옌 톰의 어선(응이아안 사, 꽝응아이 시)은 검사를 받지 않았고 어업 허가증도 없어 해안에 갇혔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농업농촌개발부는 꽝응아이성에 미등록 어선의 현황을 검토 및 집계하고, 어선의 IUU(불법, 미신고, 미규제 어업) 위반을 방지하며, 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꽝응아이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농업농촌개발국에 관련 기관, 단위,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총괄하고, 이를 이행하며, 꽝응아이성 인민위원회와 농업농촌개발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꽝응아이성 농업농촌개발부는 목록 작성 및 관리 방안 제시를 통해, 2017년 어업법 규정에 따라 어업에 종사하는 미등록 어선에 대한 등록 및 어업면허 취득을 가능하게 하며, 2024년 2분기 이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꽝응아이성 농업농촌개발부는 미등록 어선에 대한 검토 및 정보 보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 9일까지 보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도 농업 및 농촌 개발부는 농업 및 농촌 개발부가 등록되지 않은 선박을 관리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그동안 어선에 대한 검사 및 통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파악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IUU 어업을 퇴치하기 위한 과제와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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