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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부가가치세법 개정 준비

Báo An ninh Thủ đôBáo An ninh Thủ đô08/0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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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D.VN - 재무부는 부가가치세 법률 체계의 부적절성과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 법률을 방금 완성했습니다.

재무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3/2008/QH12호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그 성과도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회경제 발전과 국제 경제 통합 과정에서 세계 경제와 정치 전반, 특히 베트남 경제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부가가치세(VAT)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과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과세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 그룹의 수가 여전히 많고(26개 그룹) 투입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판매 가격을 인상하여 공급망 내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0%, 5%, 10%의 3단계 세율 적용은 상품군에 여전히 적합하지 않습니다. 5%의 부가가치세 세율 적용 대상(14개 상품군 및 서비스)이 여전히 많은데, 이는 세제 개혁 방향과 맞지 않아 단일 세율 적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품에 대한 세율을 상품의 용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세무 당국과 납세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합니다.

연간 1억 VND 이하 수준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수익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맥락에 맞게 가격 변동 및 기타 여러 요소를 연구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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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부가가치세법(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사업 활동의 부가가치세 계산가격 규정 또한 납세자와 세무 당국 간에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 사기를 방지하고 세수 손실을 막기 위해 매입부가가치세 공제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부는 또한 5%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 주로 10% 세율이 적용되는 투입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규정을 연구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환급에 관한 규정을 연구하고 개정하여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개정)을 공포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괄하는 부가가치세 정책 규정을 완성하고, 세입 기반을 확대하며, 법률의 투명성, 이해 용이성, 시행 용이성을 확보하여 세무 관리 활동의 역량과 효과를 향상시키고, 탈세, 세금 손실, 세금 부채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데 기여하고, 국가 예산을 위한 정확하고 충분한 세수입을 확보하며, 국가 예산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최근 부가가치세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가가치세법 체계의 미비점과 중복을 해소하며, 관련 법률과의 일관성과 동기화를 확보합니다. 또한, 시행의 타당성, 투명성, 편의성을 확보하고,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자원을 개방하고 촉진합니다. 또한, 국제 세제 개혁 추세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기존에 안정적으로 시행되던 규정을 법제화하고, 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용과 규정을 혁신하여 행정절차를 개혁하고, 세무관리절차를 간소화, 명확성, 투명성, 편의성, 일관성, 정책적 안정성을 지향하여 개혁하며, 전자세무관리를 실시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납세자가 세법을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올바르고 완전하며 신속하게 국가예산에 납부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기본적으로 현행 법률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정책 내용에 맞게 조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안법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5개 조의 내용을 유지합니다. 규정 범위(제1조), 부가가치세(제2조), 과세 대상(제3조), 과세 기준(제6조), 세금 계산 방법(제9조).

동시에,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조 중 송장 및 서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합니다(제14조).

현행 부가가치세법 10개 조에 규정된 내용을 개정 및 보충합니다. 여기에는 납세자(제4조), 비과세 주체(제5조), 과세가액(제7조), 세율(제8조), 세금 공제 방법(제10조), 부가가치세 직접 계산 방법(제11조),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제12조), 세금 환급 사례(제13조), 시행일(제15조), 시행 기관(제16조)이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결정시기를 규정하는 제1조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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