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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소액 수입 주문에 부가가치세 부과 제안

Thời báo Ngân hàngThời báo Ngân hàng03/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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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방금 택배로 판매되는 소액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제 규정을 폐지하여 세금 손실을 방지하고 국내 생산품과의 형평성 및 국제 관행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Bộ Tài chính đề xuất đánh thuế VAT với đơn hàng giá trị nhỏ nhập khẩu

매일 약 500만 건의 소액 주문이 베트남으로 수입됩니다.

재무부는 세금이 면제되는 특급 배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수입 물품의 가치에 대한 결정 제78/2010/QD-TTg를 폐지하려는 총리 결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결정 제78/2010/QD-TTg가 발표된 기간에는 세관 신고 시스템이 전적으로 수동적이었으며, 이 결정에 따른 면세 정책은 행정 절차를 줄이고 세관 통관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세금 신고 대상 물품의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와 베트남의 전자상거래가 지난 몇 년간 매우 빠르게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매일 약 400만~500만 건의 소액 주문이 배송됩니다.

통관 절차와 관련하여, 항만, 창고 및 야드(VASSCM)의 자동 통관 관리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창고, 야드 및 항만에서 물품 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관 당국과 기업 간의 접촉을 줄이며, 사람들의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항만, 창고 및 야드의 혼잡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보 기술의 적용 확대와 현대적인 통관 관리 방법의 적용 덕분에 현재까지 통관 절차의 99% 이상이 자동 통관 시스템(VNACCS/VCIS)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상기 전자 세관 신고 시스템의 개발 및 완성은 상거래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대량의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하고 일일 신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관 신고자는 온라인 신고를 위해 통관 장소에 직접 갈 필요가 없어 신고자 수가 줄었습니다. 신고 절차가 대행업체와 운송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급 배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 관리 및 징수가 이전보다 중앙에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같은 종류의 상품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은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소액의 택배를 통한 수입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내에서 생산된 같은 종류의 상품과 불공정한 가격 차이를 눈에 띄지 않게 만들어(부가가치세로 인해) 국내 상품의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무부는 과거 세계 여러 국가에서 소액 물품의 특급 배송에 대한 수입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많은 국가가 이 정책을 폐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EU 국가들은 22유로 이하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제를 폐지했습니다.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 총액 135파운드 이하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폐지했습니다.

싱가포르는 2023년 1월 1일부터 특히 전자상거래 부문을 중심으로 소액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폐지됩니다. 공정거래 관행을 보장하기 위해 태국은 2024년 5월 1일부터 모든 수입 상품에 대해 금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 무역원활화프로젝트(TFP)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소액 수입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재무부는 상기 법적·실질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액 특송 수입품에 대한 조세 정책 및 국제 관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모든 세원 포괄 및 세원 확대에 대한 당·국가의 정책 및 방향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동시에 적정한 조세 징수, 국내 생산과의 형평성 확보, 그리고 국내 생산품 소비 촉진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공포를 기다리지 않고 총리에게 제78/2010/QD-TTg호 폐지 결정을 제출합니다.

따라서, 제78/2010/QD-TTg호 결정 폐지 결정의 발효일부터, 속달 배송을 통한 소액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은 부가가치세법과 연동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소액재에 대한 수입세 면제 정책은 수출세법 및 수입세법, 그리고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명시한 시행령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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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oibaonganhang.vn/bo-tai-chinh-de-xuat-danh-thue-vat-voi-don-hang-gia-tri-nho-nhap-khau-1583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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