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에 따르면, 새로운 개인소득세법(대체법)을 제정하기 위한 최근 제안서가 각 부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에게 의견을 구하기 위해 발송되었으며, 재무부는 현재 규제되고 있는 저축 이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규정을 계속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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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개인소득세법(대체법) 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재무부는 법무부의 서면 의견을 접수한 후, 개인소득세법(대체법) 초안을 개발하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개인소득세법(대체법) 초안 작성을 제안하는 서류는 정부에 보고될 예정이며, 국회에 보고되어 7개 정책군으로 구성된 현행 개인소득세 정책 관련 규정의 전반적인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관의 승인을 거친 후, 많은 내용이 납세자의 납세 의무를 경감하고, 당과 국가의 문서 및 결의에서 정한 조세 정책 체계 전반, 특히 개인소득세 개혁 방향의 준수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저축예금 이자에 대해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신용기관 예금이자, 생명보험계약이자, 국채이자, 연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부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출한 소득세법(대체) 초안 작성 제안 서류에서, 현재 규정된 저축예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규정을 계속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액저축이자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면제하고 고소득 가구에도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 연구,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인소득세법(대체법) 제정을 위한 초안에 대한 정보와 의견에 특히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가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이유는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용기관 예금에서 이자를 받는 개인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전문가들은 신용기관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규정은 생산 및 사업에 직접 투자할 필요가 없는 개인들이 은행을 통해 저축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경제의 중요한 자본 조달 경로이며, 또한 은행에 유휴 자금을 예치하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 불능자(퇴직자, 장애인 등)를 위한 복지 정책이기도 합니다. 은행 예금에 세금을 부과하면 이러한 자본 조달 경로는 고객 유치 효과를 상실하여 경제 발전 자원 손실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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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oibaonganhang.vn/bo-tai-chinh-khong-de-xuat-danh-thue-thu-nhap-ca-nhan-voi-lai-tien-gui-tieu-kiem-160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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