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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오전, 국회는 468/472명의 대의원 찬성으로 전기통신법(개정안)을 공식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10장 7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VietNamNet 에 답변하면서 통신부 대표는 통신법 (개정)이 국가가 통신 활동을 규제하는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는 당의 정책에 따라 완전히 제도화되었으며, 통신 인프라와 기타 인프라를 개발하여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률의 규정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 안보 및 국방의 요구에 부응하여 전기통신산업의 동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건전하고 평등한 경쟁을 촉진하고 전기통신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앞으로도 전기통신망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통신부 관계자는 2009년 통신법과 비교했을 때 개정된 통신법에는 2009년 통신법 시행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통신 허가 발급 양식 및 조건 간소화, 통신 계정 SIM에 대한 규정 완성, 공공 토지 구역, 공공 본부, 공공 사업에 대한 건설 및 설치 조건 마련, 스팸 SIM, 스팸 전화 및 스팸 메시지 방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통신사업자 간의 수동형 통신인프라의 공유 및 공동이용과 통신인프라와 기술인프라의 공유를 촉진하고, 아파트, 공공사업, 기능구역, 산업집적지에서의 통신인프라 건설 및 설치에 관한 규정을 완벽화합니다.
개정된 전기통신법은 전기통신부호, 번호, 인터넷 도메인명 경매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단점을 극복하여 공공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개정된 통신법은 강력한 디지털 전환과 통신 및 정보기술의 융합 추세에 맞춰 신규 서비스 관리, 인터넷 기반 통신 서비스,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통신 분야의 도매 활동 관리에 대한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통신부 관계자는 "개정된 통신법은 국가 디지털 전환과 국제 통합이라는 맥락에서 통신산업의 발전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통신서비스의 질적 향상, 이용자 권익 보호, 통신산업의 쟁점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크 SIM 카드 및 개인 데이터 유출 문제를 해결합니다.
국회에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통과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두 가지 이슈는, 불법 유심카드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다룰 것인지 여부입니다.
통신부 대변인은 개정된 통신법에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정크 SIM 카드 문제에 대해 통신부 관계자는 개정된 통신법에 통신사업자가 통신가입자 정보의 인증, 보관, 이용에 대한 책임과 통신가입자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SIM 카드를 취급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통신법을 위반하는 통신가입자에 대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법은 전기통신 가입자가 전기통신법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본인의 신분증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보완하고, 전기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기통신 가입자 번호의 사용에 관하여 법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공개 문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전기통신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거나, 요금 산정, 청구서 발행, 요금 회피 행위 처리 등의 목적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통해 개정된 통신법은 불필요한 SIM 카드의 발생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개정된 전기통신법의 규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국가관리기관,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라고 전기통신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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