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할아버지께서 유언장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201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대신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할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은 법에 따라 분배됩니다.
2015년 민법 제651조는 법정상속인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에는 사망자의 아내, 남편, 친부, 친모, 양부, 양모, 친자녀, 입양자녀가 포함됩니다.
2순위 상속인에는 친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자의 친형제 자매, 친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인 사망자의 손자녀, 외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포함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동등하게 분배받습니다.
다음 상속계층의 상속인은 사망, 상속권 상실, 상속권 박탈 또는 상속 수령 거부 등으로 인해 이전 상속계층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2015년 민법 제652조는 상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언자의 자녀가 유언자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사망한 경우, 손자는 그 부모가 생존해 있었더라면 받았을 상속분을 상속받고, 손자도 유언자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사망한 경우, 증손자는 그 부모가 생존해 있었더라면 받았을 상속분을 상속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라, 손자이시고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신 경우, 귀하는 대위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셨다면 상속받았을 것과 동일한 몫의 재산을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게 됩니다.
민 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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