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생 교육 기관 교사들의 근무 체계를 규정하는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행령 초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평생교육 교사들을 위한 여름방학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빈푹성 GDTX 학급 담임 선생님이 2025년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의 점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퀴히엔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현재 평생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위한 구체적인 근무 제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평생교육기관에는 일반교사와 직업교사가 모두 있습니다. 한편, 현재 일반교사(일반교사)와 직업교사를 위한 구체적인 근무 제도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 교사들의 근무 체계는 해당 기관에서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평생교육 교사들의 여름 방학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름 방학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으며, 8주 방학이 있는 곳도 있고, 1개월 방학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교육훈련부가 의견 수렴 중인 초안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의 모든 교사는 여름방학 중이며, 여름방학은 최대 8주, 최소 4주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교사들은 직책에 따른 연수 및 훈련에 참여하고, 고등학교 졸업시험에 응시하며, 입학하고, 연수 및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센터 소집 시 교육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 회람 초안은 또한 평생교육기관 교사의 근무 시간, 연차 휴가, 수업 시간 기준, 수업 시간 기준 축소, 그리고 기타 활동의 수업 시간 전환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람 초안은 일반교사 및 대학 예비교사 규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교육 교사의 근무 체계를 결정하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전체 초안 회람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https://thanhnien.vn/cham-dut-tinh-trang-giao-vien-giao-duc-thuong-xuyen-khong-co-nghi-he-18525092510353704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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