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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청량음료에 특별소비세 공식 적용

(DN)- 재무부 정보 포털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방금 제15대 국회 제9차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9개 법률안을 공포하라는 대통령령을 발표했습니다.

Báo Đồng NaiBáo Đồng Nai12/07/2025

발표된 9개 법안 중, 청량음료, 담배(세율 인상), 에어컨, 일부 자동차 등 많은 일상 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SCT)에 관한 법률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국가 기준에 따라 설탕 함량이 5g/100ml를 초과하는 청량음료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사진: 응옥 리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설탕 함량이 5g/100ml를 초과하는 국가 표준에 따른 청량음료, 용량이 24,000~90,000 BTU인 에어컨 등 많은 품목이 과세 대상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설탕 함량이 5g/100ml를 초과하는 향료 음료, 에너지 드링크, 스포츠 드링크, 커피, 차, 허브, 과일 주스, 시리얼 음료 등 청량음료에는 특별소비세법에 명시된 연간 세율에 따라 8~10%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건강에 해로운 소비를 억제하고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별소비세법은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운송, 국방, 구조, 훈련, 농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출물품 및 차량에 대한 비과세 대상도 확대합니다.

동나이성의 경우, 특별소비세 부문에서 매년 거두어들이는 국가예산 수입은 도 전체 국가예산 수입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약 500억 VND)입니다.

그러나 동나이성은 440만 명이 넘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 중 타지에서 산업 단지와 도시 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와 상품, 특히 건강 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담배, 청량음료, 맥주, 주류 등 건강에 해로운 품목에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소비를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응옥 리엔

출처: https://baodongnai.com.vn/kinh-te/202507/chinh-thuc-ap-dung-thue-tieu-thu-dac-biet-doi-voi-mat-hang-nuoc-giai-khat-tu-1-1-2026-f2f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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