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에서 다이미 마을(다이훙 사, 다이록)의 고딘 재정착 지역 가구를 대표하는 응오 반 탁 씨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재정착할 때 10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레반중은 지원 원칙은 반드시 적법한 주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법규를 보장하고 동시에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당한 주체에게 지원이 제공된 경우에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을 철회해야 합니다.
다이록 지방 정부 대표는 해당 지방이 가구의 청원에 대해 늦어도 6월 24일까지 조사하여 지방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기능 부문 대표들은 국민청원이 전적으로 합법적이므로, 올바른 주제와 규정을 보장하는 데 있어 국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레반중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의 청원과 지방 행정 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듣고, 재난 지역 주민의 재정착 및 주거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시행하는 지방 정부의 책임이 시의적절하지 않고 투명성이 부족하며, 국민들 사이에 좌절감을 조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책임감이 결여된 것이며 심각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레반중은 다이록구 인민위원회에 가구 집단이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 검토, 결정하고, 6월 24일에 검토 결과를 성 인민위원회와 관련 기관에 보고하고 책임을 지도록 지시했습니다. 수혜자를 파악한 후, 성 인민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됩니다.
각 부서와 지부는 다이록현 인민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업무를 배정받고, 성(省) 인민위원회에 지역 주민의 결의안 제출을 지원하도록 권고합니다. 성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는 결의안이 시의적절하고, 완전하며,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행되고, 주민들에게 불만을 야기하지 않도록 감독 및 감독합니다.
출처: https://baoquangnam.vn/chu-tich-ubnd-tinh-le-van-dung-phai-dam-bao-quy-dinh-phap-luat-va-cong-bang-trong-giai-quyet-chinh-sach-31571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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