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부, 지부, 부문장, 구, 읍, 시 인민위원장에게 다음 내용을 엄격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 시민 접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 지부, 부문장, 구, 읍, 시 인민위원장의 정기 시민 접견 제도에 특히 유의하고(정기 시민 접견 일수는 최소 1개월 이상 확보), 시민 접견법의 규정에 따라 단위 및 지방에서 발표한 시민 접견 일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군, 읍, 면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각 지방자치단체, 구, 읍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배치하여 시민 접수, 청원 처리, 불만 및 고발 해결, 지방자치단체 간부, 공무원 및 비전문 근로자를 규정하는 정부 령 제33호(2023년 6월 10일)에 따라 기준 및 업무 보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다. 이 법령은 각 지방자치단체, 마을, 주거지역의 공무원을 규정한다.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또한 국민 접수, 불만 및 신고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을 진지하고 전면적이며 동시에 시행하는 데 집중하고, 국민 접수, 불만 및 신고 처리에 대한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과밀하거나, 복잡하거나, 장기화된 사건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검토 및 해결을 실시합니다. 계류 중이거나, 과밀하거나, 복잡하거나, 장기화된 민원 및 고발에 대해 감사, 검토, 통계를 작성하여 도(도)인민위원회(도 감찰원을 통해)에 보고합니다. 보고 기한은 2024년 9월 30일 이전입니다. 동시에, 계류 중이거나, 과밀하거나, 복잡하거나, 장기화된 민원 및 고발에 대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감사, 검토 및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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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chu-cich-ubnd-tinh-quang-nam-yeu-cau-tang-cuong-cong-tac-tiep-cong-dan-giai-quyet-khieu-nai-to-cao-31417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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