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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북이 없는 아파트도 영주권 등록이 가능한가요?

VTC NewsVTC News16/11/2024


핑크북이 없는 아파트도 영주권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먼저, 아파트를 구매할 때 핑크북이 언제 발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구매 후 핑크북이 발급되는 시기를 확인하려면, 매매하는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인지 새 아파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공증한 후, 매수자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본인에게 이전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와 달리, 신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투자자는 주택인도일 또는 매수자가 주택대금을 전액 지불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국가기관에 매수자에게 핑크북 발급을 요청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핑크북이 없더라도, 해당 주택이 본인 소유이거나, 아파트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집주인과 소유자가 합의하면 영주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삽화 사진)

아파트에 핑크북이 없더라도, 해당 주택이 본인 소유이거나, 아파트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집주인과 소유자가 합의하면 영주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삽화 사진)

동시에, 시행령 101/2024/ND-CP 제22조 6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핑크북을 발급하는 기한은 완전하고 일관된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 아파트 구매자가 전액을 지불하거나 주택을 수령한 후 핑크북을 수령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영업일 기준 60일입니다.

현재 영주권 등록 조건은 2020년 거주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본인이 소유한 합법적인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 세대주와 합법적인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됩니다.

법령 62/2021/ND-CP 제5조에 따르면 합법적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이용권증, 주택소유권증(주택에 대한 정보 포함) 또는 아파트소유권증.

-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인도서, 주택매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부터 주택을 인수한 서류.

- 매매, 할부매매, 증여, 상속 등에 관한 서류...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 등록 자격을 얻기 위해 아파트의 핑크북을 소지할 필요는 없지만, 매매계약서나 인수증(투자자와 함께 새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또는 타인과의 매매계약서(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핑크북이 없는 아파트라도 해당 주택이 해당 개인의 소유이거나, 주택 소유자와 소유자가 아파트가 해당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데 동의하는 경우 영주권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바오 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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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tcnews.vn/chung-cu-chua-co-so-hong-co-duoc-dang-ky-thuong-tru-ar9076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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