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7일, 국회는 2014년 제정된 국민신분증법을 대체하는 신원증명법을 공식 통과시켰습니다. 신원증명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신분증도 '신분증'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2023년 신분증법 제22조에 따르면 신분증에 정보를 통합하고 통합 정보를 이용·활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정보 통합은 신분증 저장소에 신원 정보 외의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으로, 암호화됩니다. 정보는 국민의 요청에 따라 통합되며, 국가 데이터베이스 및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신분증에 포함되는 정보에는 건강보험증, 사회보험증,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또는 국무총리가 정하는 기타 서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나, 국방부 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관한 정보는 제외됩니다.
- 신분증에 통합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행정 절차, 공공 서비스, 거래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를 갖습니다.
- 신분증 발급, 교환, 재발급 시, 필요 시 신분증에 정보를 통합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신분증에 인코딩된 통합정보의 활용은 다음과 같이 규제됩니다.
+ 신분증의 암호화된 저장 부분에 통합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특수 장비를 사용합니다.
+ 신분증 정보를 전문 장비를 통해 활용하여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 및 전자식별인증시스템을 통해 통합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합니다.
+ 국가 기관, 정치 조직, 사회 정치 조직은 신분증에 인코딩된 통합 정보를 활용하여 할당된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조직과 개인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 국민 신분증에 인코딩된 통합 정보를 활용합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증, 사회보험증,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또는 기타 서류와 같은 정보를 신분증에 통합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분증에 정보를 통합하는 것은 필요 시 또는 신분증 발급, 교환 또는 재발급 시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신분증 발급 절차
2023년 신분증법 제23조에 따른 신분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4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령인은 신분증이 필요한 사람의 정보를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 국가데이터베이스, 전문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 및 비교하여 신분증이 필요한 사람을 정확하게 식별합니다.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에 신분증이 필요한 사람의 정보가 없는 경우, 2023년 신분증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갱신 및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수신자는 신분증이 필요한 사람의 얼굴 사진, 지문, 홍채 등 신원 정보와 생체 정보를 수집합니다.
+ 신분증이 필요한 사람은 신분증 정보 영수증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수령인은 신분증 반납을 위해 예약서를 발급합니다.
+ 예약서에 명시된 장소에 신분증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요청하신 분이 다른 장소에 신분증을 반납해 주시기를 요청하신 경우, 신분증 관리 기관은 요청하신 장소에 신분증을 반납해 드리며, 반납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 만 14세 미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신분증 관리기관에서 신분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신분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대리인은 6세 미만 아동의 신분증 발급 절차를 공공서비스 포털 또는 주민등록번호 앱을 통해 진행합니다. 6세 미만 아동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정대리인은 공공서비스 포털, 주민등록번호 앱 또는 신분증 관리기관에서 출생신고와 연계된 절차를 통해 신분증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분증 관리기관은 6세 미만 아동의 신원정보 및 생체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만 6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신분증관리기관에 가서 2023년 본인확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본인확인정보 및 생체정보 수집을 신청합니다.
6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자를 대신하여 신분증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 개인이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인지 또는 행위조절에 곤란을 겪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2023년 신원확인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를 수행하는 데 협조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신분증 관리기관은 서면으로 답변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민 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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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guoiduatin.vn/co-bat-buoc-phai-tich-hop-giay-phep-lai-xe-bhyt-vao-the-can-cuoc-a6699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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