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득폭 부총리는 민영화란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역량을 향상시켜 경제가 더욱 강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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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오후, 호득폭 부총리 는 기업의 국유기업 자본 구조조정에 관한 법령 초안에 관해 각 부처, 지부, 기업과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 정부 사무실, 법무부, 국가 감사원, 건설부, 국방부, 국가 은행, 정부 감사원, 공안부, 농업 환경부, 하노이시, 호치민시; 기업: 베트남 고무 산업 그룹, Viettel, HUD, SCIC, EVN, PVN, VNPT, Agribank의 대표가 다음 내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영화 이후의 토지 사용권; 민영화된 기업에 할당될 때의 토지 면적; 민영화 대상; 기업의 합병 및 통합; 자본 이전; 기업의 권리와 의무, 민영화 시 대상의 책임 처리; 법률 68의 정신에 따른 기업 관리의 분권화 및 위임; 손실을 내면서 생산 및 사업을 하는 기업의 구조 조정; 평가 방법; 무형 자산의 평가에 대한 규정; 평가 컨설팅 기관의 책임; 국유 기업과 외국 기업 간 합작 투자의 자본 및 자산 관리; 기업 해산 시의 재무 처리 메커니즘...
호득폭 부총리는 재무부 차관 카오 안 투안이 각 부처, 지사, 기업과 논의한 내용을 듣고 회의를 마무리하며, 재무부에 총리가 8개 기업 및 그룹(PVN, EVN, VNPT, TKV, Viettel, Vinachem, Vietnam Railway Corporation, SCIC)의 대표자의 주식화, 자본 이전, 재편 및 소유권 이전을 결정하도록 제안한 내용을 명확하고 적절하게 주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나머지는 유관 기관에서 승인해야 합니다.
부총리는 토지 및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 초안령은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며, 차등 토지 임대료 손실, 토지 취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총리는 "우리는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역량을 향상시켜 경제가 더욱 강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민영화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영화 대상과 관련하여 부총리는 기업에 대한 국가자본의 관리 및 투자에 관한 법률(법률 제68호)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시행령 초안은 1등급 기업만 규제하며, 2등급 이상 기업은 1등급 기업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국가관리기관이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 관련 내용과 관련하여, 부총리는 평가 단위를 선정하는 기관이 그 선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기관은 평가 방법의 선정 및 적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평가 방법의 선정 및 적용은 국가에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총리는 또한 해산된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합작 투자 후 자산 회수 권한에 대한 규정 등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재무부에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완성하고, 이를 면밀하고 정확하고 정밀하며 투명하게 하여 다양한 해석을 피하고 정부의 권한에 따라 검토 및 결정을 위해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국가자본 구조조정에 관한 시행령 초안은 8장, 100개 조, 그리고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조항 및 시행 조항 외에도, 시행령 초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민영화, 국가가 정관자본금 100%를 보유한 기업의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 그리고 국가가 정관자본금 5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전환.
초안 법령은 또한 기업의 통합, 합병, 분할, 분리 및 해산, 주식회사 및 2인 이상의 사원을 둔 유한책임회사에 투자된 국가 자본의 이전, 기업에서 국가 자본의 소유권을 대표할 권리의 이전,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자본 및 자산의 이전, 주식 매수권, 주식 우선 매수권 및 자본 출자 매수권의 이전을 규정합니다.

특히, 기업 국유자본 구조조정 시행령 초안은 현행 규정에 비해 여러 기본 내용을 수정 및 보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영화와 관련하여 민영화 시 토지사용권 및 토지임대권의 가치 산정 등 토지의 실제 상황에 맞춰 규정을 충분히 확정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동시에, 기업 민영화 및 기타 자본 구조조정 절차의 실행에 있어 분권화를 강화하고, 각 계층이 기업 구조조정을 결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각 계층이 경영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결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자본 구조조정 절차의 분권화를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총리는 8개 그룹 및 일반 법인의 주식화, 자본이전, 재편(분할, 분리, 합병, 해산), 소유권 대표권 이전을 결정하고, 소유자 대표 기관은 1급 기업을 결정하고, 1급 기업은 2급 기업을 결정합니다.
기타 형태의 국가자본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본 시행령 초안은 2등급 기업의 1등급 기업으로의 합병 및 통합, 기업 간 투자 프로젝트, 자본 및 자산의 이전, 주식 매수권 및 출자금 매수권의 이전 등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제공합니다. 본 시행령 초안은 각 구조조정 형태에 대해 권한, 순서, 절차 및 재무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초안은 국가가 정관자본의 100%를 소유한 농업 및 임업 회사의 해산, 주식회사 및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자본의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국유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분류 기준 발표 원칙 등을 보완합니다.
출처: https://baolangson.vn/co-phan-hoa-khong-phai-de-ban-dat-ma-de-nang-cao-nang-luc-cua-doanh-nghiep-50619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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