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pLife Vietnam의 대표인 Pham Le 여사는 농업 및 농촌 개발 분야 법률 조항의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 초안에 대한 보급 및 협의 워크숍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진: VGP/Do Huong
농업환경부가 오늘(9월 18일) 주최한 농업환경 분야 법률 일부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 초안에 대한 보급 및 의견 수렴 워크숍에서 CropLife Vietnam의 대표인 Pham Le 여사는 이번 협의가 지속 가능한 농업 개발을 위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과학계, 기업, 국제기구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CropLife Vietnam은 농업 부문이 이 초안법에서 개정한 사항들이 개혁 정신과 과학적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물 생산법에서 "한해살이 식물 품종의 유통을 인정하는 결정은 20년, 다년생 식물 품종의 유통은 25년"이라는 조항(제15조 2항)의 변경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법적 통로를 마련하여 기업과 연구 기관이 신품종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CropLife Vietnam 관계자는 "개정안이 적절한 경과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법 시행 직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생물다양성법의 최신 초안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제3조 27항)를 제공함으로써 분명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CropLife는 기본적으로 이 정의에 동의합니다. 동시에 이 새로운 규정이 효과적이기 위해 CropLife Vietnam은 해당 부처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와 유전자 편집을 보다 명확하게 분류하기 위해 하위 법률 문서를 계속 검토하고 완성하여 국제적 추세에 맞는 과학적 관리 방법을 구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단축 개정 중인 식물보호검역법과 관련하여 아직 기술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CropLife Vietnam 대표는 내년 전면 개정을 대비하여 협회가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험 기반 관리로의 전환(제49조), 현행법의 "위험" 개념을 "위험"으로 대체하고, 국제 관행에 부합하는 과학 기반 위험 평가 절차를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살충제의 제거 또는 제한이 단순히 위해 수준만이 아닌 과학적 근거와 위험 관리 능력에 기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협회는 식물보호약품의 등록 조건(제50조)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서 '기술용 약물로부터'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규정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관리 관행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Croplife Vietnam은 환경보호법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현재 개정된 초안은 시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살충제 포장재의 수거, 처리 및 재활용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농업의 순환 경제 구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워크숍에서 CropLife Vietnam과 회원사들은 정부와 농업환경부의 법 개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팜 레(Pham Le) 씨는 "협력, 과학, 그리고 실천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법 체계가 사람과 환경의 안전을 보장하고 연구와 혁신을 장려하여 베트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도 흐엉
출처: https://baochinhphu.vn/croplife-viet-nam-ghi-nhan-tinh-than-cai-cach-cua-nganh-nong-nghiep-va-moi-truong-10225091810125689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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