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총국에 따르면, 최근 전자 세금 환급이 99%에 도달했으며, 사전 환급 및 사후 검사 대상인 부가가치세 환급 서류의 약 80%가 납세자로부터 환급 요청을 완료한 날로부터 세무 당국에서 6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세무행정법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 서류가 신속하고 시의적절하게 처리됨에 따라 기업들은 신속한 자본금 전환, 자본 사용 효율 향상, 그리고 상품 생산·사업·수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환급 서류 처리가 지연되는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면 세무국장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사진: CP)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세무총국은 세무국 국장들에게 지체 없이 여러 가지 업무를 긴급히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국장은 해당 지역의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기관이 권한 내에서 법적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을 시행하도록 지시하며, 환급이 오랫동안 지연되어 사람과 기업의 좌절을 야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국장은 납세자로부터 접수된 세액환급 신청에 대하여 사전조사 및 사후환급 대상으로 분류된 세액환급 심사를 신속하게 완료하도록 충분한 자원을 배정하고, 소속 부서를 독려하여 납세자의 세액환급 신청이 세법 및 세무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환급 가능한 대상 및 사례에 대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할 책임을 진다.
둘째,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서류에 대해 심사를 거쳐 환급 대상 세액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규정된 기한 내에 기업에 환급 결정을 신속히 내려 환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적격 세액 확인을 위한 검토 및 검증 중인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의 경우, 공개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 처리 진행 상황과 예상 환급 처리 기간을 납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검토 및 검증이 완료된 세액에 대해서는 재무부 의 2021년 9월 29일자 회람 제80/2021/TT-BTC 제34조에 따라 즉시 납세자의 세금 환급을 처리해야 하며, 완전한 검토를 기다리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세액환급 신청이 법률 위반의 징후가 있어 수사기관으로 이관된 경우,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할기관의 판단에 따라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넷째, 부가가치세 환급 서류 관련 문제 및 협회·기업 피드백: 2023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협회·기업과 즉시 대화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세무총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세무총국의 권한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가 세무총국의 권한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총국에 보고하여 처리 지침을 적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제80/2021/TT-BTC 회람 제28조에 규정된 절차 및 구성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절차 미비로 서류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 재무부 2021년 9월 29일자 제80/2021/TT-BTC 회람 제32조에 따라 서류 접수 불가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여섯째, 수출재화 및 서비스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기업과 해당 지역에서 투자사업을 시행 중인 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류를 긴급히 검토하여, 기업이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 신청서류를 신고하고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재무부의 2021년 9월 29일자 회람 제80/2021/TT-BTC에 따라 세금 환급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기업이 세금 환급 서류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 당국이 서류를 수령할 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세무 당국에 보낼 때 절차를 충족하지 않는 서류를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곱째, 환급 전·후 검사 및 환급 결정에 대한 사후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 영수증을 사용하거나 영수증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세금 환급금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국가 예산을 횡령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합니다.
세무당국은 관련 기관의 답변 및 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환급세액에 대하여, 검사보고서 및 결론에서 해당 세액이 환급 대상이라고 결론 내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세무기관은 관련기관으로부터 답변 및 검증 결과를 접수한 후, 환급세액이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환급세액 징수결정을 내리고, 과징금 및 연체료(있는 경우)를 부과합니다.
세무부장은 선전지원부서에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전, 지도, 지원을 강화하여, 관할기관에서 승인한 세금, 수수료, 비용, 토지임대료의 연장, 면제, 감면 등의 정책을 신속히 파악하여 시행하고, 국민과 기업을 지원하고, 생산과 사업을 진흥하도록 지시한다.
세무총국은 각 성 및 중앙 직할시의 세무국장에게 위의 지시를 즉시 실행하고 진지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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