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오후 작업 세션 장면. (사진: DUY LINH)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르탄또이가 국방산업, 안보 및 산업 동원법의 적용에 관해 제시한 법률안 해설, 수용 및 개정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의견은 해당 법률안이 국방, 안보 및 산업 동원의 건설, 발전에 대한 많은 구체적인 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법률의 적용을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르 탄 토이가 5월 30일 오후 실무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두이린)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 내용에 대해, 이 법안 초안은 국가 예산, 기업의 생산 및 사업에 투자된 국가 자본의 관리, 투자, 과학 기술, 전문가, 선도 과학자, 수석 엔지니어 등을 위한 정책 등 많은 분야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의 국방과 안보 건설 및 발전에 대한 관점, 지침, 정책을 제도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정세 속에서 조국을 수호하는 임무의 요구에 따라, 국방, 군사, 안보 전략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국방 및 안보 산업과 동원 산업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법안 초안은 국방 및 안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정책과 탁월하고 실행 가능한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여러 정책을 새롭게 규정하고, 현재 조례 및 하위법령으로 규정된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관련 법률에 현행 제도 및 정책과 비교하여 특별하고 미비한 정책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안 초안의 많은 특별·미비 규정 및 정책을 추가 및 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의 편의성과 타당성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방산업·안보 및 산업동원법의 적용에 관한 조문을 신설할 것을 국회에 건의하였는데, 이 조문은 현행법과 다른 내용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법안 초안 제2조 등이 그 예이다.
토론 중 대표단의 관심을 받은 또 다른 내용은 방위 및 보안 산업 기금이었습니다.
국방안보산업기금을 조성하여 자원 동원에 집중하고, 특히 긴급하고 전략적이며 고위험성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엄격하고 실현 가능한 규제를 확보하여 국방안보산업을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유연하고 적극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자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반면, 예산 외 재정 지원금 조성을 제한하는 정책에 부합하도록 이 기금을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5월 30일 오후 작업 세션 장면. (사진: DUY LINH)
이에 대해 르탄토이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6차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2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방안 1은 국방안보산업기금을 설립하는 것이고, 방안 2는 이 기금을 규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 상임의원대회, 대표단, 국회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국방안보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안보산업기금 설립 규정에 대해 대다수 의견이 찬성했습니다.
많은 의견은 이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독특하고 뛰어난 솔루션이자 메커니즘이라고 말하는데, 특히 긴급 투자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장비와 무기를 연구하고 제조하며, 위험성이 높은 특수 기술적 수단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
르 탄 토이 국장은 "국제적 경험에 따르면 방위 산업이 발달한 국가는 모두 이 분야에 투자할 재정 자금을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출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제22조 제1항은 국방안보산업기금 설치 기금은 긴급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전략적 중요성, 특수성, 신규성, 고위험성을 지닌 국방안보 제품의 연구개발에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국가 예산이 아직 배정되지 않았거나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업무입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기금의 목적, 조성재원, 운영원칙 등에 대한 연구 및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에 기금의 설치·관리·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법안 제22조에 따라 국방안보산업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했다.
5월 30일 오후 실무 회의에 참석한 대표단. (사진: DUY LINH)
방위산업의 조직·운영 및 보안산업의 조직·운영(제2장 제5절, 제6절)과 관련하여 방위산업 및 보안산업 제도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이고 완전하게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며, 핵심 보안산업 시설에 관한 규정을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방위산업체 조직을 다음과 같이 조정할 것을 국회에 건의하였다. 방위산업체 조직은 핵심 방위산업체, 기타 방위산업체, 방위산업 참여동원체, 동원산업체로 구성하고, 보안산업체 조직은 다음과 같이 조정할 것을 국회에 건의하였다. 보안산업체 조직은 핵심 보안산업체, 기타 보안산업체, 보안산업 참여동원체로 구성한다.
동시에 국방 및 보안 산업 시설의 유형 간의 엄격성, 통일성 및 구별을 보장하고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에 "핵심 국방 산업 시설의 기준 및 유형"(제33조), "기타 국방 산업 시설의 기능, 임무 및 조직"(제35조), "핵심 보안 산업 시설의 기준 및 유형"(제38조), "기타 보안 산업 시설의 기능, 임무 및 조직"(제40조) 등 4개 조문을 법률안과 같이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방위산업단지(제2장 제7절)와 관련하여, 2030년 및 그 이후 방위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정치국 결의안 제08-NQ/TW호(2022년 1월 26일)를 완전히 제도화하기 위해 "방위산업단지"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방위산업단지의 효과적인 연계 및 협력 활동을 위한 적절한 관리 체계를 검토 및 보완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다른 의견들은 방위산업단지 모델이 법률에 명시되기 전에 시범 운영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6차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 담당 기관에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방산단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개최, 국제 경험 검토 등을 지시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의견 수렴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은 "방산단"을 규정하는 조항(제7절 제2장)을 신설하고,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4개 조로 구성했습니다. 2안은 방산단을 규제하지 않고, 정부가 방산단 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회의에서 정치국 위원이자 중앙군사위원회 부서기, 국방부 장관인 판반장 장군은 국방산업, 안보 및 산업 동원에 관한 법률 초안과 관련하여 국회 의원들이 제기한 여러 내용을 설명하고 명확히 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 국회 대의원, 국회 산하 기관 및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방위산업 건설 및 발전의 핵심이 되는 방위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규정에 대해 대다수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 규정은 충분한 정치적·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신중함, 유연성, 현실 적합성을 확보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대의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 초안 제2장 제7조의 방위산업단지 조성 관련 4개 조항에 대한 연구 및 심의를 지시하여 시행의 엄격성, 구체성, 편의성을 확보했습니다.
* 회의에서 정치국 위원, 중앙군사위원회 부서기,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판반장 장군은 국회의원들이 국방안보산업 기금 설립, 국방안보산업의 과학기술혁신 활동을 위한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과 관련하여 제기한 여러 내용을 설명하고 명확히 했습니다.
장관은 국방부와 공안부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수용하여 법안을 개정, 보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