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이호아 구 유권자들은 프랑스, 미국에 대한 저항 전쟁, 남서부 국경 전쟁, 북부 국경 전쟁, 그리고 라오스, 캄보디아 등지에서 국제 사절로 활동했지만 공로 인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정책 발표를 검토, 연구, 그리고 자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 대부분은 현재 낮은 연금과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산 여건이 허락하는 한, 이러한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공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적절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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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국회 9차 정기국회 후 다크락성 유권자들이 유권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신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밝혔다. (일러스트 사진) |
혁명적 공헌을 한 사람들을 위한 당의 지침과 정책을 시행하고, 정부와 총리는 2006년 12월 28일자 법령 제159/2006/ND-CP호, 법령 제159/2006/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한 2011년 1월 30일자 법령 제11/2011/ND-CP호, 2012년 4월 3일자 법령 제23/2012/ND-CP호, 2002년 4월 11일자 결정 제47/2002/QD-TTg호, 2005년 11월 8일자 결정 제290/2005/QD-TTg호, 2008년 10월 27일자 결정 제142/2008/QD-TTg호를 발표했습니다. 2011년 11월 9일자 결정 62/2011/QD-TTg와 2015년 10월 14일자 결정 49/2015/QD-TTg에 따라, 프랑스, 미국에 대한 저항 전쟁, 남서부 국경 전쟁, 북부 국경 전쟁에 직접 참여한 사람,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국제 임무를 수행한 사람은 사망 시 일회성 또는 월별 수당(근속 연수에 따라 다름)과 건강 보험 및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위의 법령과 결정에 따른 제도와 정책을 누리기 위한 주제와 조건은 각 부처에서 주의 깊게 연구하여 정부당위원회에 보고한 후 정치국 에 제출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조건에 맞춰, 그리고 공포된 제도와 정책을 누리는 주체들과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연금 수준, 사회보험 혜택, 그리고 월 수당 조정은 당과 국가의 오랜 관심사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18차례에 걸쳐 이를 조정하여 연금 수급자와 월 수당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금 수준,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의 조정은 각 특정 기간의 국가 사회경제적 발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조)
출처: https://baodaklak.vn/xa-hoi/202510/bo-quoc-phong-tra-loi-kien-nghi-cua-cu-tri-lien-quan-chinh-sach-ho-tro-nguoi-co-cong-voi-cach-mang-3ea0f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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