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보케오성 경제 특구 관리위원회는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의 모든 사업 활동은 라오스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라오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 새롭게 건설된 카폭 스타 호텔은관광객 을 맞이하기 위해 SEZ(경제특구)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출처: 라오티안타임스) |
8월 24일, 라오파타나 뉴스는 라오스 보케오성 경제특구 관리위원회의 발표를 인용하여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 내 개인 및 법인에게 온라인 사기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이 지역의 모든 사업 활동은 라오스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지방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공지는 또한 직원이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 급여, 배당금 및 기타 정책의 지급이 약속된 대로 완전하고 시기적절하게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여권, 주민등록증, 임시 거주증, 취업 허가증 등 개인 서류의 압수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8월 26일부터 라오스는 엄격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온라인 사기 행위를 지속하거나 통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라오스 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입니다. 이는 사기 행위를 예방하고 이 경제특구 내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8월 12일 라오스는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서 온라인 사기 조직을 성공적으로 소탕하여 15개국에서 총 771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 지역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 내 온라인 사기를 퇴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으며, 동시에 건전하고 투명한 사업 환경을 구축하려는 라오스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엄격한 규정 시행은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권의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 투자 시장에서 이 지역의 위상과 매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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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octe.vn/dac-khu-kinh-te-tam-giac-vang-cua-lao-chong-hoat-dong-lua-dao-qua-mang-2837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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