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응에안성 국회대표단 부단장 겸 지방당위원회 위원 인 타이 티 안 쭝(Thai Thi An Chung) 의원이 제15대 국회 제6차 회의에서 2023년 국민 접수, 청원 처리, 그리고 국민의 민원 및 고발 처리 결과에 대해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 분석에 따라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선출직 기관의 민원 및 고발 분류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검토하고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곧 불만 및 고발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완성합니다.
토론에서, 응에안 국회 대표단 부단장이며 도당위원회 위원인 타이 티 안 충 대표는 국민 접수, 불만 및 고발 처리, 국민이 국회와 국회 산하 기관에 제출한 불만 및 고발 처리 감독 업무에서 달성한 성과, 한계 및 단점에 대한 의견과 평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국가 불만 및 고발 데이터베이스의 업그레이드 및 완성과 관련하여, 2022년 11월 15일 국회는 제4차 회기 심문 활동에 관한 결의안 제75/2022/QH15호를 통과시켰는데, 이 결의안은 정부, 총리, 장관, 장관급 기관장이 검사 분야에서 존재하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을 실행하는 데 집중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즉, "국가 불만 및 고발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 및 완성하고 전국적인 데이터 연결과 당, 국회, 정부, 사법 기관 및 베트남 조국 전선 시스템 전반에 걸친 상호 연결성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에안 대표단의 대표에 따르면, 시행 1년 후에도 정부는 2023년 10월 17일자 보고서 562에서 정보 기술의 존재와 한계를 평가한 결과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시민 접수, 불만 및 신고 처리 업무에 정보 기술을 적용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부처, 지부 및 지방 자치 단체에서 불만 및 신고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부처, 지부 및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이전에 시민의 불만 및 신고 접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별도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사용했지만 불만 및 신고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상호 연결 및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대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보고서가 투자 부족, 동기화 및 연결 부족이라는 매우 단순한 이유만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향후 몇 년간의 과제 및 해결책에 대해서는 연구,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요건 준수를 위한 민원 및 고발 관련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선 및 확장 계획 수립 등 매우 일반적인 내용만 제시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국민 접수 및 불만·신고 처리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확장하는 진행이 느리고, 국회의 요구에 맞춰 국가 불만·신고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습니다."라고 타이 티 안 충 대표가 말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국민이 국가기관에 불만, 고발, 권고, 반성을 호소하고, 그 건수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가민원·고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자료를 활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민원을 접수하고 유관기관이 민원·고발을 처리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서에서 감독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많은 사건들이 법령에 따라 관할권 내에서 해결되었고, 중앙 및 지방기관에서 검토되었으며, 접수 및 해결 종료 통지를 받았지만, 일부 기관은 명확한 근거와 사유 없이 검토 요청을 전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관기관에 해결을 요구하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응에안성 국회 대표단 부단장은 국가 민원 및 고발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하는 것의 이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정부 감사원이 위에서 언급한 단점과 한계의 원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즉, 적절한 투자 부족 외에도 다른 객관적, 주관적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내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빨리 마련하고 국민과 공무원의 시간과 노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완료 일정을 확정해야 합니다.
선출기관의 불만·고발 분류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연구
국민접수, 청원처리, 국회 및 그 산하기관에 접수된 민원 및 고발 처리 감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해결책에 관하여, 국회 대표단과 개별 국회 의원들의 국민접수, 청원처리, 민원 및 고발 처리 감독 관행을 살펴보면, 타이티안충 대표는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를 해결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민접수, 청원처리, 선출직 기관 및 선출직 대표자의 고충 및 불만처리 감독 등에 관한 결의안에는 선출직 기관의 청원 분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665에 따르면, 2023년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대표회의는 처리 책임 하에 있는 국민으로부터 총 31,179건의 청원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13,551건(43.46%)은 처리 가능했고, 17,628건(56.54%)은 처리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청원의 분류는 2021년 10월 1일자 정부 감사원 회람 제05/2021/TT-TTCP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선거기관에서 처리할 청원과 처리하지 않을 청원의 분류는 유관기관의 분류와 유사하여, 처리 대상이 아닌 청원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면 “처리 권한이 있는 기관, 조직, 단위 또는 사람을 포함하여 많은 기관, 조직, 단위, 개인에게 청원을 보냄”을 포함하여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청원의 수가 매우 적을 것입니다.”라고 Thai Thi An Chung 여사는 이러한 부족함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 대표단에 청원을 보낼 때 유관기관에서 심의, 의결, 답변을 받았지만 불만족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국회 기관에 제출된 청원서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의원들이 '우편 배달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국회 대표단, 국회의원들이 해당 합의가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촉구, 감독, 감시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선출 기관의 민원 및 고발 분류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검토하고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라고 응에안 대표단 대표가 말했습니다.

응에안성 국회대표단 부단장은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앞으로도 선출된 대표와 직원, 국회대표단에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지식과 기술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을 접수하고 청원을 처리하는 업무는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상황을 처리하는 데 있어 법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탄탄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타이티안충 대표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대표들의 권고에 동의하여 국회 기관과 국회 대표단이 공동으로 사용할 청원 관리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구축, 완성 및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지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청원의 관리, 보관, 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청원의 처리를 모니터링, 촉구 및 감독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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